[보험금 청구] 누수 관련 - 일상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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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커뮤니티에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누수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봅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험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제가, 그냥 이번에 겪은 일을 정리한 것이니 꼭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
보험 업체에 빠르게 고지
"현장 사진", "기술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대금 지불 확인증" 챙기기
각 일정, 메모해두기
0. 누수 문제 확인 시, 곧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에 문제 고지
- 관련 서류, 이메일로 수신
수리 업체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쪽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선 배상으로 분류) 서류 작성할 때, 편했습니다.
1. 누수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의 천장 등에, 구멍 등을 뚫게 해서, 누수가 최대한 번지지 않게 조치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 누수 탐지 업체에 문제 위치 확인 요청
- 비용 : 청음식, 가스식 누수 감지 / 배관 공사 / 타일 공사 / 기타 시설 철거 및 수리 등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토스로 이체하면 편합니다
앱에서 신청하면 직인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타 은행 앱은 '단순 확인용'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확인용이 아닌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3. 도배 업체에 견적 요청 및 도배 일정 잡기
- 일정은 보통 피해자쪽에서 가능한 시간에 잡기 때문에 가해자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받기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4. 도배 및 수리 완료
- 업체에게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5. 서류 작성 및 서류 보내기
- 제 경우에는, 선 배상으로 분류되어서 피해자 측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작성했던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3_2부,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선 배상 확인서
- 같이 첨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의견서 (누수 소견서, 도배 소견서), 견적서 (누수, 도배), 영수증 (누수, 도배), 결제 확인용 서류 (누수, 도배),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은 꼭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팩스, 우편,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내고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서류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 / 피해 품목"란은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 내역 / 품목) / 보험계약사항의 "보험종목"은 보험 증서에서 정확한 명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사항
- 해당 보험 종목의 경우, 꼭 세대주가 들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들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당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인원이 2명이 있어도 1명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같은 종목이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한다고 합니다.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했는데... 자기부담금 일부 제외라는 표현은 보험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추가하겠습니다)
도배 업체 사정으로 도배가 늦어져서, 보험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은 "현장 확인" 한다고 합니다.
- 청구 후,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보험금에서 지급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집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기 부담금 : 50만원
본인 집을 위한 비용 (타일 공사 등)
[추가]
통장 확인하니, 처리 확인을 위해서 금요일*에 연락했을 때 바로 입금 처리를 한 건지, 그 날 입금된 내역이 있네요.
게시글 작성하기 전에, 통장 확인했으면 금액 부분도 확실하게 적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가족 중, 2명이 해당 보험 종목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된 것 같고, 타일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 보험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기다리고, "언제쯤 처리되는 지 확인"하려고 전화 했었습니다.
** 이때, 보통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니엘TM님의 댓글
즉, 누수가 미미하거나 해서 아랫집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번처럼) 우리집 화장실 누수를 잡기 위한 공사만을 시행한다면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집의 누수를 잡는건 남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집을 수리하는 거라서.. 보험사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더라구요.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일이 아랫집의 피해상황을 기록(사진같은걸로) 하는거라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 보험이 보통 특약사항이고 단독보험은
못찾겠더라구요.
에어컨 배관터졌는데 이게 매립배관이라
괜히 배관수리한다고 바닥 깨다 바닥온수배관
건드려 긁어부스럼 될까봐 3년째 에어컨 없이
버티는 중입니다...ㅡ.ㅡ...
RiverStone님의 댓글
이번에 TV가 고장나서 메인보드를 교체 하게 되었는데.. 40만원돈이 나오더군요..
수리기사님이 화재보험에 12대 가전 보상 특약 같은거 있는데 혹시 가입하신거 있으면 확인해주시라고해서 확인하니 특약이 있더군요..!!
수리기사님 명함, 수리 내용, 보험사 작성 서류, 영수증 등 첨부하니, 보험금이 자기부담금 2만원인가 내고 나머지 금액이 나와서 선방했네요..
10년내 가전이면 처리 가능하다는거 같았어요.. 제가 가입한건 년마다 100만원 한도내에 수리비가 청구 가능했습니다.
프로세우스님의 댓글
저는 아파트 싱크대밑 공구리되어있는 냉수관이 결손 느슨으로 인한 누수였는데 찾아내고 수리하고 마무리까지 그부분만 업체에서 150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한도가 135만원이라네요. 15는 제부담이되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냥 다 나올거라는 말만 믿고 진행해서... 애초에 너무 급해서 그렇긴 한데 미리 최대금액 협상하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형식, 소견서 형식 같은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그냥 피해사진 있으면 최대한 원만하게 도배, 목공(석고보드같은거) 같은거 다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니 그냥 신경끄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료 잘모아서(원래 손해사정인이 하던가 하는 작업인데) 주면 금방 일이 끝납니다.
저희 아파트 누수로 아래집 두개층 4개집에 한집은 전체 도배(방3개, 마루까지 다 천장누수), 3집은 작은방 하나씩 누수 되어 그것만 500쯤 나왔네요.
최종견적받을때 너무 바가지썼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이거야 업자 복불복이라, 한큐에 다 끝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650정도라서 손해사정인이 파견나왔는데, 이것도 뭐, 그냥 자료취합해서 가는게 끝이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된게 보통의 일상책임배상보험에서 누수는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를 주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저 보험의 해당이 안되죠. 그럴경우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으로 한개의 집을 지정해서 누수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고요(거주하지않더라도), 누수책임보험 이란것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