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팁

(탄핵 재표결 2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발간한 “주식과 세금” PDF 금융 교육자료들 기타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iberty 218.♡.4.178
작성일 2024.09.08 23:50
분류 기타
1,934 조회
13 추천
쓰기

본문

국세청에서 절세 방법과 안내를 위해 발간했었습니다.


세금 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지만 우리 서로 그러지 말아요 ㅎㅎㅎ

개인적으로도 주식은 투자해서 성과가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장기적이며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살림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주식 투자입니다.

한국의 노후 자산의 구성이 보통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oecd중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기억을 합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평생 모은 큰 돈을 모두가 한바구니에 담고 있는 현상이 존재합니다(그리고 인구가 줄어가는 이 한국의 땅에만 오로지 돈을 넣고 있어요 차라리 상업용 리츠나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의 리츠etf도 아닌…)


65세 이상 자산에서 부동산이 82.4%


oecd에서 65세 이상 빈곤율

모두가 65세 이상이 되면 부동산만 가진 하우스푸어가 된다는 아주 비약적이며 단순하면서 바보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라 전체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리와 현금 또는 저축에 이야기를 하면요


예로 실질 금리가 -2.33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매년 -2.33이율로 녹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또 한다면

매년 전 세계에서 부자들 리스트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아파트부자도 땅부자도 금부자도 아닌 주식부자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평화상의 자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바티칸 로마교황청의 자금도 주식투자로 운영되고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들은 주식 비중이 높고

미국의 유명대학의 학교 자금들도 주식 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만능키는 아니지만 모두가 선택한 옵션 중 하나이며 비중이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약상자님의 글 제목을 카피해 말을 한다면요 

투자는 어렵고 도박은 쉽습니다

(과학은 어렵고, 미신은 쉽습니다)

https://damoang.net/free/1269478

하지만 존 보글이라는 분이

VT, VOO와 같은 인덱스 ETF를 만드셨죠 ㅎㅎ

그 길은 멀고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perplexity로 몇 부분을 요약해서도 알려드리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에게 증여:

- 급등한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

-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1].


2. 연도별로 나눠 매도:

- 여러 해에 걸쳐 주식을 나눠 팔면 매년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3. ISA 계좌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4. 주의사항: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1].

-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1].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돈을 돌려받는 등의 꼼수는 피해야 합니다[1].


투자하여 수익이 생겨

탈세가 아닌 절세가 가능한 다모앙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다모앙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080bc0955b9eb28dd7cd6453196d101


금융감독원에는 절세 뿐만이 아닌 실질적이며 교육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추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독서는 어렵고, 주사위나 다트를 던지긴 쉽습니다.



https://www.fss.or.kr/edu/fec/contMng/subMain.do?menuNo=300131


댓글 6 / 1 페이지

하니혀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니혀니 (218.♡.181.51)
작성일 09.09 06: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olh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olhan (39.♡.136.102)
작성일 09.09 09:22
합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작성자 보따람 (211.♡.50.62)
작성일 09.09 21:16

liber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iberty (211.♡.255.125)
작성일 09.09 21:39
@보따람님에게 답글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팔았다면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니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니언 (14.♡.152.38)
작성일 09.10 15:57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zoozoo님의 댓글

작성자 zoozoo (115.♡.31.36)
작성일 09.11 06:48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군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