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호구] 해양 장례(바다 장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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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바다장)은 말 그대로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법입니다.
저는 사실 그전부터 이러한 장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보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후불제 전문 주식회사 직장에 의뢰한 고객분이 해양장(바다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1. 해양장(바다장)이란?
화장 후에 유골함을 가지고 바다로 이동하여 유골을 뿌리는 친환경적인 장례법입니다.
2.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란 편견과 오해가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해양장은 합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자연친화적인 장례의식입니다.
3. 아무 바다에 뿌리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양장(바다장)의 경우 지역 어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장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해양장(바다장) 전문 선박을 타고 부표가 설치된 곳에 뿌립니다. 아무 바다에 뿌리게 되면 불법입니다.
4. 해양장(바다장)의 장점
일단, 비용이 저렴(평균 100만원 내외)합니다. 보통 서울 근교의 사설 납골당 같은 경우는 평균 500만원 정도이고, 제단 층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가격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목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부목일 경우 최고 2,000만원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후불제 장례 주식회사 직장을 이용한 고객님께서는 경기 인근 수목장에서 부부목으로 2,00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5. 해양장(바다장)의 단점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모호해집니다.
납골당이나, 수목장이라는 장소는 고인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인 반면에 해양장(바다장)은 그러한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해양장(바다장)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납골당이나 수목장은 발인 후에 바로 이동하여 진행 할 수 있으나 해양장(바다장)은 기상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해양장(바다장)의 비용
각 업체마다 조금씩 비용이 상이하나, 보통 약 10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7. 해양장(바다장) 업체는 어디에 있나?
일단, 서해는 인천 쪽에 있으며, 동해는 속초, 강릉 등 항구 도시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8. 개인 의견
핵가족의 영향으로 앞으로 장례는 더 간소화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보편화 된 장례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후불제 장례 주식회사 직장에 의뢰한 고객님은 고인께서 살아 생전에 바다에 뿌려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해양장(바다장)으로 진행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해양장(바다장)을 진행 하시려고 한다면, 꼭 장례지도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업체를 알아보고
발인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장례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인을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더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다시금 강좌/팁 게시판에 이동하여 게재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장례 문화와 선불식 상조 상품의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타로님의 댓글
일본처럼 고인의 유골을 집에서 보관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유교)문화에서 문제없는 행위일지 궁금하네요.
Rhenium님의 댓글의 댓글
https://www.goifuneral.co.kr/guidebook/tip/after/0/
저도 명절마다 할아버지 뵈러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가지만 그 협소한 공간에 천장까지 유골을 쌓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소추님의 댓글
Mediumrare80님의 댓글의 댓글
다같이 배타고 나가서
그나마 지형지물이 되는 부표근처에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0분 뱃삯 이라고 봐도 될거같아요
keepcal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