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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무렵님의 댓글의 댓글
@일지매님에게 답글
의견에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의 경우 법전의 텍스트 그대로를 적용할 텐데, 실제 법정에서는 여러 해당 법조항 중에서 상황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고, 또한 텍스트 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많은 판, 검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니 AI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시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면 오픈되지 않은 많은 정상적 판결이 이 '인간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AI의 경우 법전의 텍스트 그대로를 적용할 텐데, 실제 법정에서는 여러 해당 법조항 중에서 상황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고, 또한 텍스트 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많은 판, 검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니 AI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시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면 오픈되지 않은 많은 정상적 판결이 이 '인간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퍼렁곰님의 댓글의 댓글
@가을무렵님에게 답글
가을무렵님의 의견과 비슷한 논조를 알파고 이전의 바둑계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둑은 단순히 경우의 수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찰력의 영역이다와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알파고가 바둑계를 뒤집어놓은건 잘 아실테구요.
LLM은 이미 문맥과 어간,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술 개발은 이제 시작되었구요.
'인간적인 판단'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LLM이 극복하지 못할 항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는 LLM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느낌', '정서'인데 알파고이세돌 대국과 비슷한 법률계 사건 하나가 발생해야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알파고가 바둑계를 뒤집어놓은건 잘 아실테구요.
LLM은 이미 문맥과 어간,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술 개발은 이제 시작되었구요.
'인간적인 판단'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LLM이 극복하지 못할 항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는 LLM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느낌', '정서'인데 알파고이세돌 대국과 비슷한 법률계 사건 하나가 발생해야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똘이님의 댓글의 댓글
@가을무렵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부분은 판결이고 자문 수준은 충분히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행정적인 일반 자문은 100%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정황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결국 재판을 가봐야 하는거고 AI는 판례와 고려요소를 제안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arden님의 댓글
AI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 과거 판례들 전부 AI가 다시 재판결 해보게 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요..
언젠가.. 과거 판례들 전부 AI가 다시 재판결 해보게 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요..
흐르는강물처럼흘러서님의 댓글
수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예로서 네이버에 법에 대해 검색하여 나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대응에 대한 문의는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예로서 네이버에 법에 대해 검색하여 나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대응에 대한 문의는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육손백언님의 댓글
기술적으로야 법과 의학이 ai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지만 법으로 막아서 아마 끝까지 안 될 겁니다
무적전설님의 댓글
대륙아주면 국내 빅 로펌중 하나인데요. 과연 숙이고 갈지 싸울지가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될 듯 싶습니다.
스냥이님의 댓글
법조계가 특히 이런 신기술 수용 부분에 있어서 제일 보수적인 집단인거 같네요....
밥그릇 지키기 vs 접근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새로운 고객 유치...
결국엔 무너지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더딜꺼 같네요....
밥그릇 지키기 vs 접근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새로운 고객 유치...
결국엔 무너지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더딜꺼 같네요....
가을무렵님의 댓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자료에 인간 변호사가 살짝 손만 본 결과물은 도의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변호사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 상관 없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