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생통보제 도입…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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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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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생략)
전 음주운전은 그냥 1회이상이면 방지장치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면허정지했음 좋겠습니다.
댓글 27
/ 1 페이지
아이디어님의 댓글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가 갱신되도록 자격요건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가 갱신되도록 자격요건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은 습관같아요 강한처벌이 있어야 무서워서 안할듯해요.
물로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여태 안바뀌는걸 보면 처벌이 더 강해질 필요도 있네요.
너무 피해가 커서요.
물로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여태 안바뀌는걸 보면 처벌이 더 강해질 필요도 있네요.
너무 피해가 커서요.
쟘스님의 댓글
음주운전은 그냥 평생 운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음주운전자 따위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세금이 다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음주운전자 따위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세금이 다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맞다고 봐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면허 즉각 취소, 재취득 영구 불허 로 가야죠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절대 못하게 강한처벌 저도 찬성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음주운전 방지장치 좋긴 한데 '호흡' 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빨대처럼 입에 물고 훅 부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 흡입구에 훅 하고 바람을 부는 형식이라면 휴대용 선풍기나 기타 등등 이용한 파훼 방법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돈을 쥐어주고 타인에게 부탁하기도?)
빨대처럼 입에 물고 훅 부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 흡입구에 훅 하고 바람을 부는 형식이라면 휴대용 선풍기나 기타 등등 이용한 파훼 방법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돈을 쥐어주고 타인에게 부탁하기도?)
스텐리님의 댓글
저런 장치보다.. 그냥 한번 걸리면 형벌을 씨-게 때리면 알아서 안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해서 그런거 같아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스텐리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강력히 처벌하면 안할텐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좋을듯합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nilium님에게 답글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면 번호판 필요없을덧 같습니다 ^^
humanitas님의 댓글
출생통보제를 보니 생각나서, 댓글 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출산시설이 있는 병원이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고, 산모들은 산전 관리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하더라도 출산은 출산시설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산통을 느끼면 산모는 (남편이 있다면 같이 가죠) 출산 병원에 가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아일 경우의 성명, 여야일 경우의 성명과 아이의 부와 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이의 부와 모가 모두 있을 경우, 부와 모가 아이의 이름을 위에 적은 대로 하기로 동의했다는 서명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 서류와 함께 아이의 주소지가 될 지역의 관할 관청에 출생을 신고합니다. 관청은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산모에게로 출생 신고 완료 사실을 통보하며 아이의 출생 증명서 수령에 대해 알려 줍니다. 산모가 조리를 해야 할 시기에 굳이 관청으로 가거나 할 필요가 없고, 가족들도 출생 신고에 대해 출산 직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출산시설이 있는 병원이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고, 산모들은 산전 관리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하더라도 출산은 출산시설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산통을 느끼면 산모는 (남편이 있다면 같이 가죠) 출산 병원에 가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아일 경우의 성명, 여야일 경우의 성명과 아이의 부와 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이의 부와 모가 모두 있을 경우, 부와 모가 아이의 이름을 위에 적은 대로 하기로 동의했다는 서명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 서류와 함께 아이의 주소지가 될 지역의 관할 관청에 출생을 신고합니다. 관청은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산모에게로 출생 신고 완료 사실을 통보하며 아이의 출생 증명서 수령에 대해 알려 줍니다. 산모가 조리를 해야 할 시기에 굳이 관청으로 가거나 할 필요가 없고, 가족들도 출생 신고에 대해 출산 직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8글자님의 댓글의 댓글
@humanitas님에게 답글
남아인 경우는 부모 인적사항이 필요 없는게 의아하네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한글8글자님에게 답글
제 표현이 이상했나 보군요. 남아인 경우만이 아니라 남아, 여아 상관 없이 부모 인적사항은 필요합니다.
리코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