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자문 있었다···첫발부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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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8.♡.82.90
작성일 2024.07.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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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70413573741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041357001


스테이지엑스가 추진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기반 제4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 실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중략 …]


현실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28㎓ 전국망 구축이 어렵고, 일부 구역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로밍 이용 사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알뜰폰처럼 망을 임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 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 이용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28㎓ 주파수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없다.


법률 검토 의견에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담겼다.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 로밍 의무 허용 관련 법률 자문 이미지.


[… 중략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는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법인 동일성 문제에 따른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밍제도 취지가 한 번에 전국망 구축이 어려우니 기존 사업자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 측에서 이통사 망 이용 도매대가를 제공하는 협상을 하면서 ‘로밍’이라고 표현해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2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4 21:01
정부에서 로밍 허가 하려고 했다는게 확인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의사가 있는 업체 대상으로 경매했고...

로밍으로 쉽게 사업하려고 한 업체 쳐버렸으면....

뭐 그냥 뻔하게 흘러간거 아니려나요.


딴얘기로 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 5G 로밍 구축도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구요. 제  4 사업자는  커녕 3개 업체의 경쟁 조차도 촉발 못하는 로밍을 왜 한건지 의문이네요. 로밍 허가해줬으면 욕.ㅁ이라도 팔 비틀어 내리던가요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07.05 10:02
주가조작용 아닌가 의심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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