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봉인가?"...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 판 구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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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70816361334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815550003169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5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과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이용해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손쉽게 이용자를 늘리는 등 시장지배력을 키웠다고 봤다. 구글코리아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를 출시했는데, 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 중략 …]
더욱이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호구냐'는 불만도 커졌다. 결국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은 제재 수위인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dimania님의 댓글의 댓글
QQQM님의 댓글의 댓글
jayboogie님의 댓글
그리고 음악 서비스를 통신 요금 같은 것에 끼워 팔기 시작한 건 우리가 더 먼저 아닌가요.
ACIDBURN님의 댓글의 댓글
요금제에 음악 끼워팔기는 명확하게 안끼우고 살 수 있습니다.
뮤직 빼고 유튜브프리미엄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인거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따로 파는 걸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게 아니니까요.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유튜브 뮤직만 11,900원에 가능하네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14,900원....
액숀가면님의 댓글
에혀 앞으로 유툽프리미엄에 음웡서비스 없어질거 같은 예감드네요.
SUNGFABIO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10-20대들도 유튜브가 익숙할거니 점점 더 유튜브 뮤직 하려고 프리미엄하고 이런 식이 많을거 같아요
니크쿠님의 댓글
르미에르님의 댓글
House님의 댓글
2. 끼워팔지 말라니깐 끼워준 것만 홀랑 빼버리는거 아닌지 몰라요...
JuneEight님의 댓글
유툽프리미엄 별도 = 10000 (가정)
어떠신가요? 그냥 따로 해도 가격이 많이 내려
갈것 같지는 않기도 합니다.
가까스로 8690원 쓰다가 유독으로 세이프 했는데
만약에 뮤직 뺐어도 만원 이러면 정가 기준으론
그냥 포함 된 거 쓸 것 같아요. 유튭뮤직이 처음보단 많이 좋아져서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 안 쓴지 거의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데리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