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쿠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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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37872
https://zdnet.co.kr/view/?no=20240710175158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플레이·쿠팡이츠 할인 등을 제공하는 쿠팡 와우 멤버십도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업계는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과 달리, 쿠팡이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보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쿠팡 와우 멤버십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쿠팡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 무료 제공 등으로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 대리인인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2019년 월 2천900원으로 시작한 와우 멤버십을 2021년 4천990원, 그리고 올해 4월 7천890원으로 58% 연달아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 없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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