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 금지한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15 18:07
본문
*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715171614448
https://www.khan.co.kr/it/it-general/article/202407151716001
다음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에 대한 유사 투자 자문을 하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된다. ...
카카오는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정책을 개정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
댓글 15
/ 1 페이지
라디오키즈님의 댓글의 댓글
@날씨흐림님에게 답글
그럼 문제는 계속 재발하겠네요. 텔레그램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라디오키즈님에게 답글
텔레그램 가입자 수는 엄청 적어서 사기 규모는 크게 못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Youtube님의 댓글의 댓글
@날씨흐림님에게 답글
맞아요 요즘 문자스팸이 맨날 텔레그램 초대더군요
옆집큰형님의 댓글
텔레그램은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쓸 정도면 사기 당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적어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 쓸 정도면 사기 당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적어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Superjh21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이전부터 피혜가 계속 있어서 진작에 할 수 있었을텐데요.
이전부터 피혜가 계속 있어서 진작에 할 수 있었을텐데요.
BAP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