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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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8.♡.82.248
작성일 2024.07.25 12:15
분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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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 내용 일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 [이후 내용 링크 참조] …

댓글 3 / 1 페이지

lghtwave광파님의 댓글

작성자 lghtwave광파 (112.♡.103.22)
작성일 07.25 13:29
이미 내 개인정보따윈 진핑이횽네 공공재로... ㅠㅜ

대나무숲님의 댓글

작성자 대나무숲 (211.♡.142.15)
작성일 07.25 13:46
그래서 요즘엔 알리 구매할때마다 동의쳌크 뜨나보군요..

cyberhoo님의 댓글

작성자 cyberhoo (59.♡.81.164)
작성일 07.25 20:58
아니 이보게 윤정부야
끝자리 00 빠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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