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승소했지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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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370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46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일어났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용자들은 1인당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권 대표 남매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할인율까지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불법행위 방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티몬·위메프가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확정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도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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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
문제발생시에 판놈이랑 산놈이랑 둘이 해결하세요 우리한테 왜이래요..
이런장사가 있을수 있나 싶긴한데
업의형태가 그러해서 법적으로 그렇다면 백번양보해서 그럴수 있다 치는데
그런것에 비해서는 중간에 취해가는 이익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업주와 고객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린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거의 이런식의 말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하는 느낌이더군요.
이래놓고 중간에 가져가는 수수료는 엄청나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괜히 OECD 사기범죄 압도적 1위 찍는게 아니거든요.
판검새놈들 조사해서 1이라도 잘못된거 나오면 모조리 재산 압류에 능지처참해야
좀 나라가 바뀔거란 생각입니다. 참고로 법 만들어도 판새 그대로면 못바꿔요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이라고 윤창호 법 만들어놔도 판새놈들 법 만들기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판결내다 결국 헌법소원해서 만든 법 없앴던거 보고도 법 타령하며
판새 쉴드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처벌해야할 판새 앞잡이란 생각입니다
이노님의 댓글
대왕고래 시추니.. 티몬 먹튀니.. 전세사기니..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지구시님의 댓글
플랫폼 사업자도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이용자와 판매자가 쉽게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등의 역할이 있으니 수수료 가져가는 당위는 있습니다.
(수수료의 비중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간에 결정 문제니까 차치해야하는 거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책임지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판매자와 구매자간 해결 필요한 부분 또한 명시를 해두었으니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부분 관련하여 마치 거래에 대해 책임지는 듯이 기망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책임 안 진다고 사이트에 명시를 해놨는데도 책임지라고 하면 억울함도 있겠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법이 보완되면 좋겠네요. 구매할 때 약관 동의 수준이 아니라 팝업을 띄우도록 의무화한다든지..
그러면 쿠팡 로켓배송처럼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이 더 주목받고 신뢰를 얻으며 경쟁하기 위해 그런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지
폭풍의눈님의 댓글
근데 이거 승소해도 지금 위메프나 티몬이면 못 받을거 같아서 이겨도 이긴게 아닐거 같은 느낌이네요.
초보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