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개정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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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명 93.♡.212.47
작성일 2024.08.26 19:37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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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함


끝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였다.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9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우: 30108)

* 팩스/전자우편: 04-20-464 / yopin@korea.kr

댓글 1 / 1 페이지

문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지기 (112.♡.126.234)
작성일 08.26 21:48
가짜 리뷰는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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