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용약관, 이용자에 불리"…공정위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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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261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39016184
…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 …
참여연대 등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사실상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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