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D-6,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예방·대응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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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kigomi 140.♡.29.3
작성일 2024.09.08 21:43
분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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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KISA, 금감원 등 5개 기관 합동 권고 발표
출처 불분명한 문자의 URL이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스마트폰 백신 업데이트 필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 조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등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을 살펴보면, ①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등이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 2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9.08 21:57
텔레그램은 족치더니........스팸 온상인 폰 메시지는 가만 내비 두나요?

사용자에게 책임 전가 하구요?

쟘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9.09 05:20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ㅎㅎ
문자는 텔레그램과 다르게 통신사가 수사협조 다 할텐데 왜 범죄에 계속 악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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