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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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0 16:06
본문
* 서울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920n1855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D7E91IA
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향후 구글코리아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보통신(IT)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 12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자녀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링크’ 서비스를 두고 발생했다. 앞서 방송위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 링크’를 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인 아동에게는 정보 제공의 동의를 얻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를 제기했다.[이후 내용 생략]
댓글 4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일일이 동의화면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린거라 명확하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애들이 뭘 안다고 저걸 동의하고 말고 하겠어요?
다 부모가 세팅해서 주는걸텐데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니 이건 구글의 주장이 맞는건데 법이 이상한건지 기관이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애들이 뭘 안다고 저걸 동의하고 말고 하겠어요?
다 부모가 세팅해서 주는걸텐데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니 이건 구글의 주장이 맞는건데 법이 이상한건지 기관이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곰어린이님의 댓글
초딩인 14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동의를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구글에서 항소해서 이기면 좋겠습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내용을 찾아보니 위치정보법 21조의 2를 위반했다고만 보도자료에 나와있기에 찾아보니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매번 제공일시와 제공내역을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같네요.(여기서 제3자는 부모, 위치정보주체는 해당 아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법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르게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됩니다. 구글이 주장하는 14세 미만이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지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정해진 위치정보법은 위반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패밀리 링크에 대한 추가방침을 읽어보니, 아이의 위치정보를 부모가 확인, 즉 아이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시 아이에게 매번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 링크에 대한 추가방침 제목 자체가 ‘만 13세(또는 거주 국가에서 적용되는 적정 연령) 미만 자녀를 위해 Family Link로 관리되는 Google 계정 및 프로필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이어서 이것이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연령과 달라 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네요.
다만, 300만원으로 과징금이 소소하게 나온 이유는 실태를 확인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구글이 공개한 처리방침이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라고 하기에 300만원으로 책정된 듯 합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가 위치정보법 제21조의2 조항 위반인데, 해당 조항은 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치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위치정보법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르게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됩니다. 구글이 주장하는 14세 미만이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지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정해진 위치정보법은 위반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패밀리 링크에 대한 추가방침을 읽어보니, 아이의 위치정보를 부모가 확인, 즉 아이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시 아이에게 매번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 링크에 대한 추가방침 제목 자체가 ‘만 13세(또는 거주 국가에서 적용되는 적정 연령) 미만 자녀를 위해 Family Link로 관리되는 Google 계정 및 프로필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이어서 이것이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연령과 달라 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네요.
다만, 300만원으로 과징금이 소소하게 나온 이유는 실태를 확인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구글이 공개한 처리방침이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라고 하기에 300만원으로 책정된 듯 합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가 위치정보법 제21조의2 조항 위반인데, 해당 조항은 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치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네요.
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