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2024.11.15 14:32
분류 사회문화
2,177 조회
10 추천
쓰기 분류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이해관계 공개*방식을개선하고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개정안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공정위는행정예고기간(8월20일~9월9일)동안 관계 기관,관련 업계,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개정안에반영하였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문자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게시물의첫 부분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게시물의끝 부분에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개 형식을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않을 수 있다." 에서 "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로 변경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선명님의 댓글

작성자 선명 (93.♡.212.50)
작성일 11.15 14:48

행정 예고기간에 의견 보내봤는데 전부 불수렴 당했습니다.

Doz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ozen (222.♡.94.232)
작성일 11.16 20:05
@선명님에게 답글 역시 한국이네요..

유닉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닉스 (211.♡.188.63)
작성일 11.15 17:51
인스타에는 안붙이는 사람들 많던데
싸그리 걸렸으면 좋겠네요

곰어린이님의 댓글

작성자 곰어린이 (39.♡.232.169)
작성일 11.15 22:34
식당 음식 무료로 먹으면서 리뷰 남기는 블로거지들 없어지면 좋겠네요.

Winnipeg님의 댓글

작성자 Winnipeg (218.♡.232.83)
작성일 11.16 10:31
기껏 다 보고 났더니 맨 마지막에 깨알만한게 '이 사용기는레뷰(Revu)에서 제공한 어쩌고 저쩌꼬..."써 있으면 화가 확 나더라구요.. 순 구라...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200.143)
작성일 11.16 19:17
@Winnipeg님에게 답글 그걸 막을려고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넣으라고 변경 되는 듯합니다.
쓰기 분류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