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넷마블,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뒷돈 받아 7800억 이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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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zum.com/articles/946032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8149.html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원 이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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