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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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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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7019
https://www.inews24.com/view/1785897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야당안 대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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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
이상한 보조금 제한 제도 때문에 상품에 따른 판매 가격 책자가 엄청나게 두껍고 최대 이익을 보기 위한 소비자는
미친듯이 복잡한 가격을 확인하고 뜯어봐야 하는짓을 안해도 된다는 점이 맞나요?
제가 아는건 이정도 인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건가요?
미친듯이 복잡한 가격을 확인하고 뜯어봐야 하는짓을 안해도 된다는 점이 맞나요?
제가 아는건 이정도 인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건가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번호이동 중립기간도 90일에서. . . 30일로 줄여야죠
그래야 번호이동이 더 자유롭죠
그래야 번호이동이 더 자유롭죠
뚜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