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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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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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은 목요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획기적인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함으로써 광대역 인터넷 제공업체를 유틸리티로 규제하려는 거의 20년간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폐기되다 - The New York Times
우리나라 통신사가 트위치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국 통신사들이 컨텐츠기업들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에게 더 많은 접속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생겼네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정해진 수순이었겠지만..
댓글 15
/ 1 페이지
CaTo님의 댓글
시대가 거꾸로 가는군요.
이제 광고는 다 차단돠어야죠. 왜 내돈내는 데이터에 니들이 광고를???
이제 광고는 다 차단돠어야죠. 왜 내돈내는 데이터에 니들이 광고를???
건더기님의 댓글
여기야말로 자본주의 대장이라 지금도 창의적인 제한 많습니다.
예를 들면
1) 유튜브나 기타 OTT 보는데 최대 해상도 제한 (1080 이상으로 보고 싶으면 가장 비싼 요금제 or 제한해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2) 싼 요금제나 알뜰폰(MVNO) 쓰면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낮아서 약간만 사람이 많아지면 휴대폰이 사실상 아예 안됨
예를 들면
1) 유튜브나 기타 OTT 보는데 최대 해상도 제한 (1080 이상으로 보고 싶으면 가장 비싼 요금제 or 제한해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2) 싼 요금제나 알뜰폰(MVNO) 쓰면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낮아서 약간만 사람이 많아지면 휴대폰이 사실상 아예 안됨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1번 컨텐츠업체에 대한 규제와 2번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컨텐츠업체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창의적임 요금을 부과한들 경쟁 업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망 사업자는 기간산업인 도로처럼 컨텐츠를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거죠.
그래서, 되려 컨텐츠제공자의 창의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컨텐츠제공자나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업체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창의적임 요금을 부과한들 경쟁 업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망 사업자는 기간산업인 도로처럼 컨텐츠를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거죠.
그래서, 되려 컨텐츠제공자의 창의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컨텐츠제공자나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비타민아저씨님에게 답글
돈이 문제지, 어떤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망 깔고 돈 받겠다 하는걸 국가가 막는게 확실한가요?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일례로, 거의 모든 통신업체는 이동통신을 겸합니다. 주파수는 한정되어있고 국가에서 할당을 받아야하는데 어기면 불법입니다. 진입장벽이 있죠.
또한 무신통신사는 전부 무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깔아둔 유선망을 백본으로 이용합니다. 자기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무선주파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알뜰폰?)도 있겠지만 유무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너지를 본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반대로 무선통신 없이 유선통신만 운영하는 회사(지역케이블)도 경쟁력을 잃고 통합흡수되기 십상이죠. 즉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스타링크처럼 자기 스스로 인공위성 정도는 확보해서 망을 구성해야겠죠.
또한 무신통신사는 전부 무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깔아둔 유선망을 백본으로 이용합니다. 자기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무선주파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알뜰폰?)도 있겠지만 유무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너지를 본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반대로 무선통신 없이 유선통신만 운영하는 회사(지역케이블)도 경쟁력을 잃고 통합흡수되기 십상이죠. 즉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스타링크처럼 자기 스스로 인공위성 정도는 확보해서 망을 구성해야겠죠.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비타민아저씨님에게 답글
그 진입장벽이, 업체에서 유선 구축 할 정도로 돈 있고, 주파수 경매도 참여할 정도로 돈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한정되어 있다고 막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던 해외던 저는 모르겠네요.
진입장벽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중복 투자라고 정책적으로 배제해주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경쟁이나 망이중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진입장벽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중복 투자라고 정책적으로 배제해주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경쟁이나 망이중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글록님의 댓글
연방 망중립성 폐기하고 주법으로 하라 이거죠 ㅠㅠ 솔직히 좀 역겹습니다. 돈 더주면 연결속도 더 빠르게 해주고 아마 레이턴시를 더 빠르게 해준다 이거 같은데 50메가나 1기가나 접속속도에 차이를 두면 서로 안좋은데 왜 그따구로 하는건지 ㅠㅠ 참고로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중의 경우 주법으로 망중립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로얄밀꾸님의 댓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마치 망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경기도 오산이죠.
통신사 고객센터 앱의 경우 자사망 이용 시 데이터소모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IPTV의 셋톱박스는 가입한 이통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이 모두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망중립성을 깨는 사례 중 일부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앱의 경우 자사망 이용 시 데이터소모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IPTV의 셋톱박스는 가입한 이통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이 모두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망중립성을 깨는 사례 중 일부입니다.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으론 최악에 가깝겠죠. 아마.
ᄉᄎᄇ님의 댓글
컨텐츠기업들이 구독요금 올려서 손해 막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