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신' 개발사, 청소년 대상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2천만 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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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9.199
작성일 2025.01.18 15:27
분류 게임
1,318 조회
3 추천

본문

* FTC 원문 링크

Genshin Impact Game Developer Will be Banned from Selling Lootboxes to Teens Under 16 without Parental Consent, Pay a $20 Million Fine to Settle FTC Charges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1/genshin-impact-game-developer-will-be-banned-selling-lootboxes-teens-under-16-without-parental

# 내용 일부 GPT-4o 번역 후 수정


비디오 게임 《원신》 개발사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의견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게임 내 거래의 실제 비용과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해 어린이와 다른 사용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내고,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내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천만 달러 = 약 291억 8천만 원


"원신은 청소년 등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희박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상품에 수백 달러를 쓰게끔 속였습니다"라고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 Samuel Levine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게임 내 거래의 실제 비용에 대해 속인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중략 …]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Cognosphere Pte. Ltd(싱가포르에 있는 법인) Cognosphere LLC(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인)에서는 2천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고,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비디오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됩니다.

(2) 가상 화폐를 사용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대신, 소비자가 실제 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확률형 아이템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확률형 아이템 확률과 다단계(multi-tiered) 가상 화폐 교환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5) 이전에 13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려면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지와 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 생략]


* X/트위터 FTC 공식 계정 글

https://x.com/FTC/status/188034496453979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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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18:46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정하시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9.199)
작성일 19:06
@blast님에게 답글 본문 loot boxes → 확률형 아이템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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