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지정 피했다…공정위, 논란 속 동일인 정리

페이지 정보

분류 사회문화
1,830 조회
2 댓글
1 추천

본문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됐다.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런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


https://naver.me/Fd7A4edF

댓글 2 / 1 페이지
사회문화 77 / 1 페이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