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 신설 등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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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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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지털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피해대응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ISA는 국민피해대응단 외에 국민 피해 관련 조사·분석을 위한 '디지털위협분석팀', '스미싱대응팀'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스미싱 관련 국민 피해에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대응팀'을 국민피해대응단에 배치해 '원팀' 대응체계를 갖췄다.
원팀 대응체계는 디지털 신기술로 다양해진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목표로 '디지털위협대응본부'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과 활용을 강조해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를 뒀으며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을 전략 배치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보안 등 신기술 보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정보보호산업본부'를 둬 정보보호 기술·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안전지원본부'에 '공급망안전단', '신기술안전단'도 신설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트렌드를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및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2137Y
댓글 3
/ 1 페이지
지구시님의 댓글의 댓글
@우정님에게 답글
고소장도 전화로 접수 안 받는 이유가 있듯이 각 기관의 절차가 현실적인 행정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형태일 가능성이 있겠죠? 경찰도 모든 수사건에 고르게 인력투입 못해서 신고자가 증거 찾아오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들 많아요.
우정님의 댓글의 댓글
@지구시님에게 답글
고소랑 민원을 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민원애 대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첨부 했고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신이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저에게 대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애 대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첨부 했고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신이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저에게 대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정님의 댓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을 신고하니
특별히 내가 검토 해줄테니 니가 자료 다 모아서 내놓으라던가..
원래는 민원인이 내 책상 앞에 와서 민원 접수해야는데 전화로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던가 등등의 태도를 보면
신고 하는 저를 오히려 진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