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페이지 정보
본문
8월부터 7천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로 써 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세 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잘 피한다고 피하다가 한번 삑긋...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