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G 원가자료 정보 공개해야"…과기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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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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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5785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45000004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만큼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심은 총 54개의 5G 원가 자료 중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내용 생략]
쟘스님의 댓글
이동통신시장이면, 정부가 정보공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