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방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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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2024.07.09 18:30
474 조회
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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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DK 입니다.


다모앙(damoang) 을 이용해주시는 앙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모앙 개인정보처리 방침 변경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변경내용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CI) 보관 날짜 수정

2. 변경 상세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 본인 인증이 적용된 경우 CI 정보는 영구 보관
보존하는 근거 : 탈퇴 후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CI 정보 영구 보관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또는 탈퇴 후 3년간 보관
보존하는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CI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탈퇴 후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CI 정보 대신 DI 정보를 보관


3. 변경 시기


4. 문의 및 동의 철회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다모앙 내에 "탈퇴"를 신청하여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ecurity@damoang.net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모앙은 앞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SDK님에 의해 2024-07-09 18:30:3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 11 / 1 페이지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07.09 18:44


1. 아래의 이유로 지금 또는 현재까지 CI정보를 획득했는지 여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인증 기관에서 CI정보와 DI 정보를 서로 다르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에서 여전히 CI 내용이 남아 있는 만큼, DI로 이것도 바꾸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DI외에도 CI를 가지고 있다면, DI를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23조의3에 따라 CI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탈퇴 후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CI 정보 대신 DI 정보를 보관 => 이것 자체만 놓고보면 CI 정보를 들고 있었지만, DI정보로 변환해서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구조적으로 변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07.09 18:45
@니파님에게 답글 니파님 혹시 죄송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니파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07.09 18:49
@SDK님에게 답글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당히 보기 좋던데, 이 것을 참조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https://policy.naver.com/rules/privacy.html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07.09 19:23
서비스 기획자 출신이나 컴플라이언스 혹은 정책부서에서 일하신 경험자 분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추가해 자문변호사님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더더욱 좋죠.

Trooperz님의 댓글

작성자 Trooperz (223.♡.177.74)
작성일 07.10 00:31
이니시스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지않나요? 인증시 ci값이 저장되는데 연계된 di값은 +사업자번호로 될건데요

Trooper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rooperz (223.♡.177.74)
작성일 07.10 00:44
@Trooperz님에게 답글 탈퇴후 중복가입방지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안되는데..보통 부정이용방지로 3개월이나 6개월정도는 설정합니다만, 보유하고있는 이유가 정보주체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듯합니다. 애초에 가입이 되어있는경우엔 ci던 di던 본인확인으로 중복가입은 방지가능하고 탈퇴 후 재가입의 경우엔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른호수님의 댓글

작성자 너른호수 (106.♡.181.15)
작성일 07.10 09:32
-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정책 페이지가 잘 구성되어있는 편이고, 구성 자체에 저작권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참고하셔도 되고요(거기에 법무팀이 내용상 검토까지 잘 끝내두었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보다 읽기 편하게 형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네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 CI, DI값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수행시 같이 발급되기 때문에 수집하는 항목에 CI뿐 아니라 DI까지 포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수집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니파님 말씀처럼 CI를 DI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CI와 DI값은 인증기관의 인증 수행없이 자체적으로 상호 변환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는 Bold 표시하거나 색상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 다른 링크와 구분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모앙 초기에 반영되었다가 다시 롤백(?)이 된 것 같네요.

SD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07.10 09:52
@너른호수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개발자님들께서 4~5분께서 약관 및 처리방침 나누어서 작업중이십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7.10 22:03
유지관리(버그제보) 게시판에 7월 1일자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점을 올린게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07.10 22:0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푸른미르 님 감사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07.10 22:0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bug/4298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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