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485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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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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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리앙에서 구경만 하다가 여기서 첫글 남겨봅니다. 지난 주에 영주권이 최종승인되었습니다. (NIW EB2) 미국 생활 9년차, 공부만 하고 돌아가려던 생각이었는데 여차저차 하다보니 직업도 구하고 영주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H1B로 있었기 때문에 신분유지에 급한건 아니었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미국에 집을 마련하려고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일이 쉬워보이지 않던데 잘 마무리되길 기도해봅니다.
댓글 40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빠른바람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주택양도세가 낮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회계사를 고용해야할거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둘셋넷님에게 답글
사실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학생이든 H비자 소지자든 Nonresident alien 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면 해외 소득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조알님에게 답글
참고로 학생때라도 Form 1040이용해서 세금 보고 하고 계시면 세법상 거주자이고 해외소득 및 해외 자산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와타나베님에게 답글
저도 클리앙에서 승인글볼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140을 시작한건 2022년이라서 꽤 오래걸린 편이죠 ㅠㅠ
리리리코더님의 댓글
축하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1인입니다.
예전 한국에서의 학위와 경력으로 NIW 140 승인은 받았고, 문호때문에 F1 STEM OPT 로 대기타고 있거든요. F1 비자는 만료되고, double income 은 안되고, 캘리포니아이고... 하루하루 살아남아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의 학위와 경력으로 NIW 140 승인은 받았고, 문호때문에 F1 STEM OPT 로 대기타고 있거든요. F1 비자는 만료되고, double income 은 안되고, 캘리포니아이고... 하루하루 살아남아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리리리코더님에게 답글
얼른 I485제출하고 승인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I485는 4개월 밖에 안걸렸습니다!
iUXD님의 댓글
한국에 양도세 감면이 아니라 양도세를 한국에 내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한국에 낼지 미국에 낼지 선택 가능합니다.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iUXD님에게 답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영주권승인 후 2년간 양도세 비과세가 매매가 12억까지 적용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영주권 승인 후 2년 후에는 다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낸 만큼은 Tax Credit을 받아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 세무사님과 상담 중이고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https://korealtyusa.com/미국-양도소득세/
Purme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둘셋넷님에게 답글
이미 많이 알아 보셨겠지만 연방세 외에도 주세도 추가로 고려하셔야 하니 그 부분도 미리 염두해 두세요~
iUXD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둘셋넷님에게 답글
저도 2년 이내에 매매해서 한국 국세청과 한국 세무사, 미국 세무사 통해서 진행했고 내년 세금보고 때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는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단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만 없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당연히 낼 필요가 없을 거고 한국과 미국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크레딧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에 계좌에 돈이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년 미국 국세청에 한국 계좌를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이 분명히 찍힐텐데 그걸 모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은 안걸리고 넘어가면 되고 대부분의 교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에서 세금을 안낸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매한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올때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하고 영주권자는 2년 이내에 자금을 외환송금 상한 이상으로 송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지 미국에 납부할 지 결정하게 되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져온다고 하고 자금 출처 승인 받고 가져오는 겁니다. 한국 계좌를 미국 IRS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협약 때문에 IRS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고 그때 계좌 신고도 안되어 있고 자금 출처가 부동한 매매에 의한 차익이라고 하는게 밝혀지만 탈세가 되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둘셋넷 님의 경우 그 자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사신다고 하니 자금 출처 증빙도 해야할 거고 미국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IRS가 알겠죠. 물론 세금보고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세금 보고 안하고 잘 살고 계신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도세 범위도 잘 봐야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최근 몇 년이네 실거주 2년 이상일 경우 세금 거의 안낼 겁니다. 미국 세무사와도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iUXD님에게 답글
네 FBAR로 한국계좌 신고는 계속 해오고 있고 한국과 미국 양쪽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아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해서 세금 낸만큼 크레딧 공제를 받고 남는 세금을 미국에 낼 계획입니다. (환율이 여러모로 야속하네요) 한국 양도세는 한국 세무사와 의논해서 거의 확정된만큼 이제 미국 세무사를 만나서 정확한 금액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댓글
축하드립니다 h1b랑 영주권은 삶의 편리한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입국심사할때 10초 끊은적도 있어요 ㄷㄷㄷ
디엠비 2-3년마다 거기 귀찮지 않으세요? 이제는 안그러셔도 됩니다 ㄷㄷㄷ
디엠비 2-3년마다 거기 귀찮지 않으세요? 이제는 안그러셔도 됩니다 ㄷㄷㄷ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어머님에게 답글
오 운전면허증은 생각 못했네요. 다음번엔 리얼아이디가 되는걸로 갱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 미국에 정착하는구나 생각만 드는데 얼른 편리함을 몸으로 느껴보고 싶네요.
하나둘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Purme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니 더욱 실감이 나네요!
알로클로님의 댓글
축하드립니다!
저도 6년전에 영주권 나올때가 생각이 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맘이 아무래도 든든하죠~
시민권은 따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6년전에 영주권 나올때가 생각이 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맘이 아무래도 든든하죠~
시민권은 따실 생각이 있으세요?
알로클로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둘셋넷님에게 답글
네 저는 아이들이 아제 이곳에서 자라니
따야겠다 싶어 연초에 선서했어요
따야겠다 싶어 연초에 선서했어요
빠른바람님의 댓글
한국 집을 팔기 전에 세금 문제도 꼭 상담(?)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