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카이] 대장 용종도 암진단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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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 스카이입니다.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용종도 침윤 깊이에 따라 암진단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양이 근육층까지 침윤하였다면
보험사와 분쟁이 없는 대장암에 해당하지만,
점막고유층 이상만 침윤해도
일반암 진단금 지급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에 따르면,
대장의 점막내 암종은 악성종양에 해당됩니다.
암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시고,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저희 로펌에 보내주세요.
암진단금 지급 대상인지 무료로 즉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상 단순 선종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장점막내암 또는 직장유암종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암진단금 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암진단금의 경우 진단서나 보험약관의 문구만으로
쉽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실 수 있으니,
보험전문로펌 스카이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통해 보험 계약상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찾아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만한 저희 블로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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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수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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