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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카이] 대리운전 중(+부른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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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퇴근 39.♡.113.254
작성일 2024.05.10 11:41
분류 기타
499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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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 전문로펌 스카이입니다.
대리운전 많이 이용하시죠? 오늘은 대리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업 혹은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리운전 중, 혹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물, 대인 사고에 따라 책임소재와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우선 대물피해인 경우, 즉 상대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할증 역시
대리운전자에게만 이루어지며,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수리비,
렌트카 비용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피해인 경우, 즉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혹은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은 대리운전의 손님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사고의 인사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를 '운행자'로
규정하며,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차량소유자(손님)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 또한 두쪽 모두 적용 받습니다.

대리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와 대리운전 손님이 다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 대인배상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 중상해, 12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때는 차량소유자와는 무관하며, 대리운전 기사만 처벌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을 꼭 추천드립니다.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용 운전자보험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용 운전자보험이 필수입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해 자가용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든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중, 혹은 서비스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가용을 운전할 때 보다 더 당황스럽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한 마음으로 우선 부상자의 여부와 상태를 살핀 후
즉시 119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진행하시고,
신속하고 원활한 후속처리가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스카이에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따로, 변호사 따로 연락하실 필요 없이, 대형보험사 출신
자체 손해사정팀과 전담 자문 전문의를 운용 중인 보험전문로펌 스카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셨다면, 경찰 입회단계부터 함께 동행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했거나 낸 경우 이후의 처리절차를 잘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다면, 즉시 연락주세요.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면, 이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모앙 회원님들은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착수금 없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4시간 무료상담 신청가능
1644-5853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DPzxoxj/chat

댓글 3 / 1 페이지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09.02 13:12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9.10 22:54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4.142)
작성일 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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