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사무소 해뜰] 노동법, 인사노무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노무사 (24시간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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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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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의 해뜰 전인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자영업(사업)을 하든, 월급쟁이로 살든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법은 우리가 밥벌이를 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ChatGPT'가 되어 궁금하신 사항에 모두 답변드립니다!
ChatGPT는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내어주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드립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알려드립니다.
인사노무 컨설팅 진행, 인사노무 자문, 산업재해 보상 대리 , 각종 노동사건 대리,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및 중처법 대응 체계구축까지 골고루 경험한 노무사가 직접 알려드려요!
- 내가 사업주인데 궁금할 때
"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영세 사업장인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알바가 섞여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인가요?"
" 퇴직연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납입해야 되요?"
" 매달 주는 급여계산이나 근로자 입퇴사시 4대보험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
세법만큼이나 어려운 노동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추가 문의주세요! - 내가 근로자인데 궁금할 때
" 이번달 받은 급여명세서 항목이 조금 이상해요. 아무래도 덜 들어온 거 같은데..체크 가능할까요?"
" 지금 직장에서 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이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일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거까지 신경써야하나, 이거는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사업주한테 말해야 되나 고민될 떄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고민 털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모앙 보고 연락드렸다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전화번호] 010-4445-3172
[이메일][email protected]
댓글 12
/ 1 페이지
이노니님의 댓글의 댓글
@무제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법이 미비되어있을 뿐, 앙님은 늘 당당하셨으면 합니다.
법이 미비되어있을 뿐, 앙님은 늘 당당하셨으면 합니다.
무제님의 댓글의 댓글
@이노니님에게 답글
일시켜놓고 급여는 주지 않고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낮게 나오니 그냥 배 째라 하는 하는 개**들이 판치는 세상이 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체불 비율이넘사벽으로 많다던데... 언제쯤 평범한 서민들이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세상이 올까요... 참 힘든 나날이네요.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무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