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급성심근경색 진단전사망, 사후진단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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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 스카이입니다.
국회의장 이슈로 마음이 편치않네요.
오늘은 사후진단금 관련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정확한 병명 진단 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사에 해당 병명으로 사후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가능했던 경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의 확정은 보험약관상 의료법
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하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촬영술은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검사인데,
저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였으므로 해당 검사들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 B, C 등의 검사 결과를 통해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는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송 중 사망하여
해당 검사들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족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로펌에
검토를 요청하셨고, 저희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여
처음부터 꼼꼼히 상황과 약관을 연구하였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CPR만 시행하다가 사망하신 경우
진단금 청구는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응급실에서는 심장 이상을
검사하기 위해 심근효소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혈액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검사결과지와 시체검안서를 바탕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하였고, 최종 급성심근경색 추정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견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들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복기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해당 보험의 약관을 연구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사건을 꼭 수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모앙 회원님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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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에서 보고 연락드린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위 사후진단금 관련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첨부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옥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