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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카이]킥보드타던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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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퇴근 39.♡.113.254
작성일 2024.05.27 17:16
분류 기타
4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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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 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가던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흔히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가 타는 킥보드의 경우

교통수단이 아니라 놀이 기구로 간주합니다.


이에 담당경찰은 킥보드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판단하였고,

횡단보행자보호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이미 진행된 후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합의금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500만원의 2배인 천만원에 합의 후 당일 지급 받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와 대형보험사 자동차보상팀 출신

손해사정사, 대학병원 손해배상 전문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및 보험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상담 요청 시 다모앙에서 연락 드린다고 꼭 알려주세요.

우선순위를 더 높이 두고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09.05 13:59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 스카이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9.11 12:25

Tolerance님의 댓글

작성자 Tolerance (79.♡.141.239)
작성일 10.25 19:24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4.138)
작성일 1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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