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 싸게 했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말자 223.♡.86.57
작성일 2024.05.08 12:48
662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제가 임대인인데 최초 1년간은 주변 시세보다 35% 정도 싸게 월세를 받고 1년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다시 원래 시세로 3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했구요

이 경우 임대료 상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4 / 1 페이지

수류탄님의 댓글

작성자 수류탄 (124.♡.39.14)
작성일 05.08 15:18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갱신 상한 5%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35% 상한된 금액으로 2년 짜리 계약서를 쓰고 1년간은 깎아주는 조건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년 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김말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말자 (223.♡.87.173)
작성일 05.08 15:30
@수류탄님에게 답글 만약 새로 쓰는 계약서에 35% 인상 합의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합의 된 계약서를 썼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이미 35% 깎아준 금액으로 계약된 1년짜리 계약은 8월에 만료입니다. 임차인에게 35% 인상 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 하자고 할 참인데 임차인이 합의해놓고 뒤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지요ㅠ

수류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류탄 (124.♡.39.14)
작성일 05.08 17:25
@김말자님에게 답글 다시 하는 계약이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계약인가, 아니면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인가가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면 갱신 계약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갱신계약에 상한선 기준이 적용되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별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안좋게 흐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진짜 법으로 가면 판사가 결정하겠죠.

김말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말자 (223.♡.87.221)
작성일 05.08 19:08
@수류탄님에게 답글 알려주셔서 정말 매우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