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 싸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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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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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인인데 최초 1년간은 주변 시세보다 35% 정도 싸게 월세를 받고 1년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다시 원래 시세로 3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했구요
이 경우 임대료 상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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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자님의 댓글의 댓글
@수류탄님에게 답글
만약 새로 쓰는 계약서에 35% 인상 합의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합의 된 계약서를 썼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이미 35% 깎아준 금액으로 계약된 1년짜리 계약은 8월에 만료입니다. 임차인에게 35% 인상 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 하자고 할 참인데 임차인이 합의해놓고 뒤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지요ㅠ
수류탄님의 댓글의 댓글
@김말자님에게 답글
다시 하는 계약이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계약인가, 아니면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인가가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면 갱신 계약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갱신계약에 상한선 기준이 적용되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별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안좋게 흐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진짜 법으로 가면 판사가 결정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면 갱신 계약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갱신계약에 상한선 기준이 적용되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별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안좋게 흐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진짜 법으로 가면 판사가 결정하겠죠.
김말자님의 댓글의 댓글
@수류탄님에게 답글
알려주셔서 정말 매우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수류탄님의 댓글
차라리 35% 상한된 금액으로 2년 짜리 계약서를 쓰고 1년간은 깎아주는 조건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년 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