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민감한 문제라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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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흑과백의경계 222.♡.196.112
작성일 2024.05.14 14:08
4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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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댓글들과 검색을 좀 해 보니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좀 민감한 문제라서 글 삭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5.14 14:39
지인분이 작성자님에게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넘긴 것이라면, 무혐의로 종결될 겁니다.
처음부터 대출사기단이 특정이 된 사건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좌만 이용된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대포통장을 판 사람인지,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피의자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통장에 입금을 한 다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계좌주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주를 피의자로 특정해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어떤 케이스이건 간에, 해명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흑과백의경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과백의경계 (210.♡.22.152)
작성일 05.14 15:00
@올제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 알아보라고 해야 할듯하네요.

수푸군님의 댓글

작성자 수푸군 (118.♡.6.83)
작성일 05.14 14:52
첫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해당 통장으로 어떠한 돈이 오고간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통장과 카드를 건낸 이후 본인이 한 것이 아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등에 해당 통장이 활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대출을 받기 위해 보내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보통 변호사를 쓰시거나 하셔야 할 정도입니다...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현재 해당 통장이 은행에 의해 정지가 되셨다면 타 은행도 동일하게 전자거래가 정지가 되실 것입니다. 해당 재판이 끝나고, 재판결과가 문서로 나와야만 풀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 통장을 통해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고소를 하신다면 같이 배상해야할 책임도 있으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당하시다보니, 변호사도 못쓰시는 경우들이 안타깝습니다.

흑과백의경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과백의경계 (210.♡.22.152)
작성일 05.14 15:00
@수푸군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변호사 알아보라고 해야겠네요.

수푸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푸군 (118.♡.6.83)
작성일 05.14 15:05
@흑과백의경계님에게 답글 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니 잘 대처하시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검찰도 이 건은 쉽게 실적 올리기 좋은거라서요.

흑과백의경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과백의경계 (222.♡.196.112)
작성일 05.14 15:31
@수푸군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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