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무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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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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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개인 대상이 아닌 업체 대상으로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직 많이 크지 않고 직원도 없어서 혼자 부가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색하다보면 절세 방법으로 여러가지를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 접대비로 식사비용과 상품권 이나 공연예매같은건 적격증빙 서류를 남겨놓고 경비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 경우를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 서류로 역할을 할 겉 같은데
경비처리라는게 그냥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돌려놓기만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접대비로 처리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이건 접대비였다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접대비에도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제 지출중 알아서 접대비로 어떻게 처리하지? 궁금했거든요.
절세방법을 안내하는 어떤 글에도 그냥 적격증빙 서류만 챙기라는 말만 있고
이후에 뭘 하라는 말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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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to님의 댓글의 댓글
@곰돌이푸우님에게 답글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장해야되겠네요 ㅎㅎ
이제는 기장해야되겠네요 ㅎㅎ
곰돌이푸우님의 댓글
공제/불공제 항목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세법에 맞게 잘 선택해야해요.
예를들어 혼자 식사하셨다면 불공제 입니다. 거래처에 접대를 한 경우에도 불공제 선택하면 됩니다.(접대비는 불공제 항목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세요.
추계-단순에 해당 되면, 그대로 신고하는 게 유리 할거에요.
추계-기준 이라고 써있거나 복식 글자가 보인다면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식은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신고서상에 각 계정별로 비용 총액을 적는란이 있습니다. (예시. 접대비 500만 원 등)
그 금액을 실질에 맞게 잘 작성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증빙도 잘 갖추고 계셔야 해요. 언급하셨던 카드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