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입금했지만 계약 파토났을경우
겜은나

Lv.1 겜은나 (211.♡.4.234)

2024년 5월 15일 PM 01:13 · 수정됨(21:32)

조회 1,267 공감 0

안녕하세요. 겜은나입니다.


이사준비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있네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일에 전세금 일부분을 미리 받아서 저희는 다음집 계약을 진행하려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가계약진행 (가계약금 집주인에게 입금)
  2. 부동산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x월x일까지 집을 빼야된다고 통보 (협의가 아닌 통보라서 빡침)
  3. 그래도 이사는 가야되니 이사집을 구하고 가계약함 (본계약은 전세금 일부분받으면 진행예정)
  4. 하지만 저희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파토냄
  5.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가져감
  6. 다시 집보여주기시작함.. 


이럴경우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인 저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댓글 (11)

  • L

    loveMom Lv.1

    24.05.15 · 211.♡.192.135

  • 겜은나

    겜은나 Lv.1 → loveMom 작성자

    24.05.15 · 211.♡.4.234

    저도 아리송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제가 낼 계약금은 대출이라도 알아봐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이미방랑자

    이미방랑자 Lv.1

    24.05.15 · 1.♡.186.45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집주인이 받은 가계약금은 집주인 것이고. 겜은나님은 이사가기로한날짜에 전세금 잘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겜은나

    겜은나 Lv.1 → 이미방랑자 작성자

    24.05.15 · 211.♡.4.234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본계약 전이라서 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야되는군요...ㅜㅜ
  • 내가뭔들

    내가뭔들 Lv.1

    24.05.15 · 37.♡.138.124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은 원래 먼저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집빼기 수월하게 하려고 미리 주는것뿐이죠.
  • 겜은나

    겜은나 Lv.1 → 내가뭔들 작성자

    24.05.15 · 211.♡.4.234

    계약금받아서 다음집 계약하려고 미리 문자로 확답을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나보네요.. 이래서 다들 자가마련하나봅니다 ㅎㅎ
  • clien11

    clien11 Lv.1

    24.05.15 · 211.♡.127.212

    세입자에게 법적인 권리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세입자만 번거롭게 되었네요.
  • 캐라트레이스 Lv.1

    24.05.15 · 106.♡.67.194

    집주인이 구두로 통보한건가요? 문서나 문자로 한건가요?? 계약해지 관련 입증 자료를 잘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사기 전에 4년동안 전세집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 있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5개월전, 전화통화).

    그때가 2018년이었고 마침 저도 집 사려고 준비하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집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뭐가 좀 안맞아서 못들어오게 되었다고 갑자기 계속 전세 살라고 하더라구요(계약만료 2개월 전, 2018년 연말)

    그래서 저는 이미 집 사서 나가는걸로 계약을 다 했다. 만료일에 집 뺄테니 전세금 준비해달라고했고, 집주인이 본인이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법을 잘 안다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하려면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멍멍이소리를 시전하더군요 ^^; 자기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집 계약하면 어떻하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제가 법학 전공하고, LH공사에서 전세임대 체납자관리 업무하다가, 민간에서 서울시 공유재산(부동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ㅎㅎㅎ.... 바로 내용증명 날린 기억이 있네요.

    아마도 본인이 공무원이고 임대인이니 강하게 나가면 세입자가 쫄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것 같은데.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저랬던 거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 잘 모르고 착한 임차인이면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 관련 통지는 잘 챙기시기 바래요. 문서나 문자 증거없으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 전가복 Lv.1 → 캐라트레이스

    24.05.15 · 211.♡.3.117

    통화녹음기능이 필수죠.
  • S

    sltx Lv.1

    24.05.15 · 49.♡.125.146

    다음 집 가계약한 것 주인에게 알리셨나요?
    집주인에게 다음 집 계약금 날리게 되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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