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입금했지만 계약 파토났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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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2024.05.15 13:13
7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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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겜은나입니다.


이사준비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있네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일에 전세금 일부분을 미리 받아서 저희는 다음집 계약을 진행하려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가계약진행 (가계약금 집주인에게 입금)
  2. 부동산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x월x일까지 집을 빼야된다고 통보 (협의가 아닌 통보라서 빡침)
  3. 그래도 이사는 가야되니 이사집을 구하고 가계약함 (본계약은 전세금 일부분받으면 진행예정)
  4. 하지만 저희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파토냄
  5.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가져감
  6. 다시 집보여주기시작함.. 


이럴경우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인 저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댓글 10 / 1 페이지

loveMo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oveMom
작성일 05.15 13:17
[삭제된 댓글입니다]

겜은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05.15 13:20
@loveMom님에게 답글 저도 아리송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제가 낼 계약금은 대출이라도 알아봐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이미방랑자님의 댓글

작성자 이미방랑자 (1.♡.186.45)
작성일 05.15 13:18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집주인이 받은 가계약금은 집주인 것이고. 겜은나님은 이사가기로한날짜에 전세금 잘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겜은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05.15 13:21
@이미방랑자님에게 답글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본계약 전이라서 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야되는군요...ㅜㅜ

내가뭔들님의 댓글

작성자 내가뭔들 (37.♡.138.124)
작성일 05.15 13:57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은 원래 먼저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집빼기 수월하게 하려고 미리 주는것뿐이죠.

겜은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05.15 14:18
@내가뭔들님에게 답글 계약금받아서 다음집 계약하려고 미리 문자로 확답을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나보네요.. 이래서 다들 자가마련하나봅니다 ㅎㅎ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05.15 14:18
세입자에게 법적인 권리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세입자만 번거롭게 되었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67.194)
작성일 05.15 14:26
집주인이 구두로 통보한건가요? 문서나 문자로 한건가요?? 계약해지 관련 입증 자료를 잘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사기 전에 4년동안 전세집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 있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5개월전, 전화통화).

그때가 2018년이었고 마침 저도 집 사려고 준비하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집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뭐가 좀 안맞아서 못들어오게 되었다고 갑자기 계속 전세 살라고 하더라구요(계약만료 2개월 전, 2018년 연말)

그래서 저는 이미 집 사서 나가는걸로 계약을 다 했다. 만료일에 집 뺄테니 전세금 준비해달라고했고, 집주인이 본인이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법을 잘 안다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하려면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멍멍이소리를 시전하더군요 ^^; 자기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집 계약하면 어떻하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제가 법학 전공하고, LH공사에서 전세임대 체납자관리 업무하다가, 민간에서 서울시 공유재산(부동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ㅎㅎㅎ.... 바로 내용증명 날린 기억이 있네요.

아마도 본인이 공무원이고 임대인이니 강하게 나가면 세입자가 쫄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것 같은데.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저랬던 거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 잘 모르고 착한 임차인이면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 관련 통지는 잘 챙기시기 바래요. 문서나 문자 증거없으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전가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전가복 (211.♡.3.117)
작성일 05.15 16:37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통화녹음기능이 필수죠.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49.♡.125.146)
작성일 05.15 21:15
다음 집 가계약한 것 주인에게 알리셨나요?
집주인에게 다음 집 계약금 날리게 되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더높이님의 댓글

작성자 더높이 (180.♡.231.74)
작성일 05.15 21:32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인을 가계약금 챙기거나 반대로 배액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약간 다르다고 하더군요.  가계약 당시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문자, 서류, 녹음 등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즉,  구체적 계약 내용이 없는 의사 표시는 계약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가계약금 거셨을텐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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