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8ca40862 223.♡.51.234
작성일 2024.06.29 10:45
268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지난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분쟁위에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차를 폐차했지만 6:4로 저희가 과실이 더 많다고 분쟁위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6:4로 과실이 저희가 높아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마무리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하고 대물 금액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2.6:4로 과실이 높은 상태로 종결 시 저희쪽에 앞으로의 손해나 불이익(보험료 증가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마음은청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은청춘 (119.♡.155.95)
작성일 06.29 11:31
양측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양측의 사람 치료와 차량 수리의 총액에 대해 양측 보험사가 6:4 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 (대물 件)자기부담금 납부(30만원~50만원, 보험 계약서에 명시)
2. 60% 부담(대인+대물)하는 비용이 200만원(자동차보험 가입 시 물적할증)이 넘을 경우 보험료 인상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아버님의 차를 폐차했기에 상기 자기부담금은 의미가 없고 전손처리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측 보험사에)

papabe님의 댓글

작성자 papabe (122.♡.189.205)
작성일 06.30 00:32
보험은 두가지를 위함입니다.

1)상대방에 대한 보상
2)나에 대한 보상

수년전 제 과실 100%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물/대인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보험은 자신이 입은 피해도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도합니다.
무지하게도 전 놀라기도했고, 죄인된(?) 마음에 자신에 대한 보상은 소홀이 했습니다.
저도 차가 전손처리되었고, 병원치료가 필요했는데도 말이지요.

사실 보험회사에서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할겁니다. 그게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추후 인상될 보험료에 겁먹지마시고,
합의도 천천히 하시고, 충분한 기간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은 이럴때를 위해 드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치료를 오래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진다는 겁을 주더라도
일단 개소리라 생각하시고 보험관련 아시는 분들에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122.♡.226.162)
작성일 07.02 11:32
비율만 정해지면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분은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보험료지급이 커지면  내 사고비율에 따라 당연히 다음해 보험료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