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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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산다는건 218.♡.216.130
작성일 2024.07.05 09:56
2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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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최초 계약일 : 2020년 7월에 최초 계약 ~ 2022년 7월까지

묵시적 연장 : 2022년 7월 ~ 2024년 7월까지로 된 상황인데


이번 달에 묵시적 연장이 끝나는 상황에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변경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세입자가 먼저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도 하는데

뭔가 검색을 해 봐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묵시적 연장이 1회가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긴가 싶구요.


원래 이사를 생각했었는데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게 되다 보니 뭔가 더 복잡해진 상황인데

뭔가 명확한 답도 안 나오니 더 긴가민가한 상태네요.

댓글 12 / 1 페이지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7.05 10:04
2026년 7월까지, 같은 계약조건으로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되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을 안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필요)
묵시적 연장은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산다는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다는건 (218.♡.216.130)
작성일 07.05 10:23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아. 역시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슈퍼눈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슈퍼눈팅 (211.♡.197.185)
작성일 07.05 10:50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계약만료 2개월 딱맞춰서 연락오면 급하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군요?? 만약 묵시적 연장 이후 2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계약 불가 연락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으로 2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07.05 11:03
@슈퍼눈팅님에게 답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갱신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본인 거주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175.♡.159.136)
작성일 07.05 11:07
자근자근님 말처럼 2개월전에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그 이후에 조건 변경 또는 빼달라 하면 이사비용및 복비 등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높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더높이 (180.♡.231.74)
작성일 07.05 23:31
@루나님에게 답글 묵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압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도 권리가 있다고 알아서요.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니캣 (211.♡.180.202)
작성일 07.05 23:34
@더높이님에게 답글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권리가 없습니다.

Melong님의 댓글

작성자 Melong (118.♡.192.209)
작성일 07.05 12:25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2년이 의무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라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더높이 (180.♡.231.74)
작성일 07.05 23:30
@Melong님에게 답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도 2년 내에도 임차인 내보낼 수 있다고 압니다. 임차인 임대인 동일하게..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니캣 (211.♡.180.202)
작성일 07.05 23:34
@더높이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도과 전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더높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더높이 (180.♡.231.74)
작성일 07.07 17:28
@미니캣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저도 찾아보니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에게 유리하네요.    덕분에 잘못 알고 있던 것 배워갑니다.

더높이님의 댓글

작성자 더높이 (180.♡.231.74)
작성일 07.05 23:30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만기 2-6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문자로 그냥 더 사세요..' '어떻게 할까요?' 등을 얘기하게 되면 계약서만 쓰지 않은 계약 갱신으로 압니다. 즉, 구두로 동일 조건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도 없이 갱신된 거면 묵시적인 것이고 중간에도 나가실 수 있어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정정)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2년 유지 혹은 2년 내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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