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다는건

Lv.1 산다는건 (218.♡.216.130)

2024년 7월 5일 AM 09:56 · 수정됨(07. 07. 17:28)

조회 415 공감 0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최초 계약일 : 2020년 7월에 최초 계약 ~ 2022년 7월까지

묵시적 연장 : 2022년 7월 ~ 2024년 7월까지로 된 상황인데


이번 달에 묵시적 연장이 끝나는 상황에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변경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세입자가 먼저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도 하는데

뭔가 검색을 해 봐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묵시적 연장이 1회가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긴가 싶구요.


원래 이사를 생각했었는데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게 되다 보니 뭔가 더 복잡해진 상황인데

뭔가 명확한 답도 안 나오니 더 긴가민가한 상태네요.

댓글 (12)

  • 자근자근

    자근자근 Lv.1

    24.07.05 · 211.♡.37.14

    2026년 7월까지, 같은 계약조건으로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되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을 안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필요)
    묵시적 연장은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산다는건

    산다는건 Lv.1 → 자근자근 작성자

    24.07.05 · 218.♡.216.130

    아. 역시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슈퍼눈팅

    슈퍼눈팅 Lv.1 → 자근자근

    24.07.05 · 211.♡.197.185

    계약만료 2개월 딱맞춰서 연락오면 급하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군요?? 만약 묵시적 연장 이후 2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계약 불가 연락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으로 2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 미니캣

    미니캣 Lv.1 → 슈퍼눈팅

    24.07.05 · 218.♡.223.19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갱신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본인 거주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루나

    루나 Lv.1

    24.07.05 · 175.♡.159.136

    자근자근님 말처럼 2개월전에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그 이후에 조건 변경 또는 빼달라 하면 이사비용및 복비 등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더높이

    더높이 Lv.1 → 루나

    24.07.05 · 180.♡.231.74

    묵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압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도 권리가 있다고 알아서요.
  • 미니캣

    미니캣 Lv.1 → 더높이

    24.07.05 · 211.♡.180.202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권리가 없습니다.
  • Melong

    Melong Lv.1

    24.07.05 · 118.♡.192.209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2년이 의무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라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더높이

    더높이 Lv.1 → Melong

    24.07.05 · 180.♡.231.74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도 2년 내에도 임차인 내보낼 수 있다고 압니다. 임차인 임대인 동일하게..
  • 미니캣

    미니캣 Lv.1 → 더높이

    24.07.05 · 211.♡.180.202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도과 전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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