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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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만 살던 제 절친이 (제가 바람을 넣어서) 최근 알바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결혼을 일본에서 하고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일본에 쭈욱 사는 친구라서
취업제한은 전혀 없지만
"扶養内"? 범위에서만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최근 일복이 터졌는지,
갑자기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을 온라인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두 곳에서 왔대요.
한국의 큰 회사인 한 업체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 서류라는 걸 보내주면서,
"원한다면 기입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제한세율 적용 안하면 한국에서 원천징수 22% 를 제한 액수를 입금한다"
고 하더래요.
(또 한 곳은 한국의 아주 작은 영세기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액수 제시 등 없이 그냥 타진만 해온 상태니까 논외)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을 신청하는 게 좋은 건지?
2. 만일 한국에서 제 친구에게 그 프리랜서 일의 입금을 해주면 그 입금액에서 일본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
3. 현재 친구가 하고 있는 알바의 소득이 매달 조금씩 있는데 거기다 또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扶養内"의 소득을 넘어가버리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들인데 일본에서 세금을 왕창 맞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은 아닐지?
등등입니다.
(그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기도 하고,
한달에 10여일 정도만 출근하면 되는 현재의 알바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기도 하고,
혹시 잘 풀려서, 아예 알바 그만두고 그쪽 분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는 매우 하고 싶어하는데,
혹시 실익은 없고 세금 폭탄만 맞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더라구요)
저나 친구나 둘다 산수 이런 얘기 나오면 완전 쥐약이라서 ㅠ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카로니님의 댓글의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알기 쉽게 눈높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 드립니다
mineroller님의 댓글
신청서에 보시면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22가 아닌 15%로 떼고 받게 됩니다. 대신 한국에 180일 이하 체류하는 비거주자 이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세율이 더 높거나 같다면 신청할 필요 없겠지요
일본의 세금신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의 거주자로써 해외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이 신고하셔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아마 이중과세 방지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제외하는 등의 면세 또는 감세 조항이 있을거에요. 자세한 부분은 일본내 소득세 규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