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로니 (60.♡.222.169)
2024년 7월 12일 PM 04:36 · 수정됨(07. 13. 06:49)
가정주부로만 살던 제 절친이 (제가 바람을 넣어서) 최근 알바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결혼을 일본에서 하고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일본에 쭈욱 사는 친구라서
취업제한은 전혀 없지만
"扶養内"? 범위에서만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최근 일복이 터졌는지,
갑자기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을 온라인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두 곳에서 왔대요.
한국의 큰 회사인 한 업체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 서류라는 걸 보내주면서,
"원한다면 기입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제한세율 적용 안하면 한국에서 원천징수 22% 를 제한 액수를 입금한다"
고 하더래요.
(또 한 곳은 한국의 아주 작은 영세기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액수 제시 등 없이 그냥 타진만 해온 상태니까 논외)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을 신청하는 게 좋은 건지?
2. 만일 한국에서 제 친구에게 그 프리랜서 일의 입금을 해주면 그 입금액에서 일본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
3. 현재 친구가 하고 있는 알바의 소득이 매달 조금씩 있는데 거기다 또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扶養内"의 소득을 넘어가버리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들인데 일본에서 세금을 왕창 맞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은 아닐지?
등등입니다.
(그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기도 하고,
한달에 10여일 정도만 출근하면 되는 현재의 알바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기도 하고,
혹시 잘 풀려서, 아예 알바 그만두고 그쪽 분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는 매우 하고 싶어하는데,
혹시 실익은 없고 세금 폭탄만 맞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더라구요)
저나 친구나 둘다 산수 이런 얘기 나오면 완전 쥐약이라서 ㅠ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mo:damoang-emo-004.gif:100}
댓글 (2)
- M
mineroller
24.07.12 · 61.♡.175.154
-
마마카로니
→ mineroller 작성자
24.07.13 · 60.♡.222.169
mineroller 님 {emo:damoang-emo-004.gif:100}
정말 감사드립니다 {emo:damoang-emo-004.gif:100}
이토록 알기 쉽게 눈높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 드립니다 {emo:damoang-emo-004.gif:10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22가 아닌 15%로 떼고 받게 됩니다. 대신 한국에 180일 이하 체류하는 비거주자 이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세율이 더 높거나 같다면 신청할 필요 없겠지요
일본의 세금신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의 거주자로써 해외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이 신고하셔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아마 이중과세 방지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제외하는 등의 면세 또는 감세 조항이 있을거에요. 자세한 부분은 일본내 소득세 규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