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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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카로니 60.♡.222.169
작성일 2024.07.12 16:36
2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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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만 살던 제 절친이 (제가 바람을 넣어서) 최근 알바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결혼을 일본에서 하고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일본에 쭈욱 사는 친구라서 

취업제한은 전혀 없지만

"扶養内"? 범위에서만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최근 일복이 터졌는지,

갑자기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을 온라인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두 곳에서 왔대요.


한국의 큰 회사인 한 업체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 서류라는 걸 보내주면서,


"원한다면 기입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제한세율 적용 안하면 한국에서 원천징수 22% 를 제한 액수를 입금한다"


고 하더래요.


(또 한 곳은 한국의 아주 작은 영세기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액수 제시 등 없이 그냥 타진만 해온 상태니까 논외)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비거주자용)”을 신청하는 게 좋은 건지?

2. 만일 한국에서 제 친구에게 그 프리랜서 일의 입금을 해주면 그 입금액에서 일본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

3. 현재 친구가 하고 있는 알바의 소득이 매달 조금씩 있는데 거기다 또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扶養内"의 소득을 넘어가버리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들인데 일본에서 세금을 왕창 맞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은 아닐지? 


등등입니다.


(그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기도 하고,

한달에 10여일 정도만 출근하면 되는 현재의 알바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기도 하고,

혹시 잘 풀려서, 아예 알바 그만두고 그쪽 분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는 매우 하고 싶어하는데,

혹시 실익은 없고 세금 폭탄만 맞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더라구요)


저나 친구나 둘다 산수 이런 얘기 나오면 완전 쥐약이라서 ㅠ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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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mineroll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neroller (61.♡.175.154)
작성일 07.12 17:30
이게.. 조세협약이 되어있는 국가 간 세율을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일본에서 소득을 신고할경우 몇프로가 나가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게 22%보다 적다면 해당 세율을 적용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22%인데 만약 일본은 원천징수가 15%라면 (그냥 예를들어서 입니다), 세율제한을 1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22가 아닌 15%로 떼고 받게 됩니다. 대신 한국에 180일 이하 체류하는 비거주자 이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세율이 더 높거나 같다면 신청할 필요 없겠지요

일본의 세금신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의 거주자로써 해외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이 신고하셔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아마 이중과세 방지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제외하는 등의 면세 또는 감세 조항이 있을거에요. 자세한 부분은 일본내 소득세 규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마카로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카로니 (60.♡.222.169)
작성일 07.13 06:49
@mineroller님에게 답글 mineroller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알기 쉽게 눈높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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