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의사 소견서에 대해 아시는 앙님 계실까 싶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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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마시쓰뵈이다 121.♡.39.87
작성일 2024.07.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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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구청에 근무하는데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는 부서라네요.

근데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상당히 발급이

까다로워서 심지어 다리 일부가

절단된 사람도

함부로 발급해주지 않고

‘보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떤 민원인이

“일상생활 및 보행 어려움 및 통증 호소”

라는 소견서 내용의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일상생활과 보행 어려움. 그리고 통장호소

이렇게 의사가 써준거라 주장하면서

장애인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한데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가 원래 이렇게

내용에 애매하게 적혀서 나오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환자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쓰신 것 같은데요. 

친구가 며칠째 끙끙 앓고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싶어 글 올려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7.13 16:25
호소는 호소일 뿐이죠.
아마 의사에게도 엄청 떼를 썼을겁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소견으로 낼 것은 없으니,
호소 내용을 적었을 듯 생각됩니다.

다마시쓰뵈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마시쓰뵈이다 (223.♡.165.84)
작성일 07.14 10:58
@Java님에게 답글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민원인이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속이 터진다네요.

Youtube님의 댓글

작성자 Youtube (218.♡.166.238)
작성일 07.13 17:38
“일상생활 및 보행 어려움 및 통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함" 으로 받아오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마시쓰뵈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마시쓰뵈이다 (223.♡.165.84)
작성일 07.14 10:59
@Youtube님에게 답글 그럼 간단한데 말이죠.

샷을날려보자님의 댓글

작성자 샷을날려보자 (171.♡.151.175)
작성일 07.13 18:53
장애등급도 필요하지 않나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7.13 20:33
@샷을날려보자님에게 답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에게 발급하므로 당연히 경증 또는 중증장애  판정이 있어야지요.
장애등급제는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고기처럼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요.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7.13 20:30
당연히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 발급 조건이므로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면 안됩니다.
소견서에 "호소"라는 건 환자가 주장하는 바일 뿐이고 의사의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진료 중에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이고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 검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므로
소견서는 다른 의사에게 묻기 위해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발급하면 안되고 위 경우에는 진단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견서든 진단서든 환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의사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다마시쓰뵈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마시쓰뵈이다 (223.♡.165.84)
작성일 07.14 11:01
@6K2KNI님에게 답글 저 민원인은 소견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일상생활 및 보행 어려움” 문장이 들어간게 의사가 보행 장애 소견을 적은거라고 주장한데요. 그리고 그 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인거라는 거죠.

일리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악 (203.♡.180.14)
작성일 07.14 10:14
호소는 환자의 주장일뿐 장애는 등급이 있습니다. 암튼 의사선생님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보기엔 장애가 없는데 막무가내로 떼어달라고 하고 싸우자니 단골떨어질것 같으니 그렇게 쓴것 같은데요....

다마시쓰뵈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마시쓰뵈이다 (223.♡.165.84)
작성일 07.14 11:01
@일리악님에게 답글 아이구…..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7.16 09:12
단순히 보행이 어렵다는 내용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장애의 경우에도 수치화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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