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임대인의 대출 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tsun 14.♡.51.203
작성일 2024.07.16 16:23
601 조회
1 추천
글쓰기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째 전세 중입니다.



이번 년도 12월말이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금이 얼만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서명이 필요해서 찾아뵙고자 한다.

라고 하는데, 



오전 회의 중에 전화로 들은 거라 임대인의 대출금액 중 아파트에 묶인 전세금을 제하고 대출금을 준다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경우를 겪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07.16 17:55
일단 님께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임대인이 세금 연체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금일 이전 날짜로 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전이면 좋음), 2년 연장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즉 서류상 아직도 세입자로 문제 없으면 상관 없을듯 합니다..
(이건 글쓰신 분께서 세금 제외 선순위 1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완료전에 전출이 되거나 이사를 가면 대항력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계약완료시, 전세금을 다 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풀지마세요.. 이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notsu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tsun (14.♡.51.203)
작성일 07.17 08:20
@dupari님에게 답글 22년 갱신권 요구로 재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문제 없다는 거네요. 돈 돌려받는 게 걱정되었는데, 감사합니다.

dupar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pari (223.♡.91.65)
작성일 07.17 09:00
@notsun님에게 답글 마지막 문장인 계약 끝날때 까지 대항력은 있어야죠…

notsu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tsun (14.♡.51.203)
작성일 07.17 09:59
@dupari님에게 답글 네네, 혹시 이사를 빨리 가게되더라도 돈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소지를 옮기지 말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산타바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타바바라 (121.♡.20.188)
작성일 07.17 12:59
@notsun님에게 답글 키도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게 대항력의 유지조건이에요.

luislucky님의 댓글

작성자 luislucky (210.♡.237.25)
작성일 07.16 18:08
일단 깡통 전세가 되는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
집주인이 갭투자 하나 보네요

출발비대면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출발비대면여행 (121.♡.221.1)
작성일 07.17 12:50
저의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개인 사정으로 얼마 담보대출 받게되었고 은행에서 연락이 갈 것 같다. 동의 부탁드린다." 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큰 문제는 없겠다 결론 내렸지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건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또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임차인 입장에선 저런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