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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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henium 223.♡.162.13
작성일 2024.07.28 13:24
4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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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종류?라고 해야할까요? 새로운 입법이든 개정안이든 모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입법부가 힘이 너무 없어보여서요.




행정부는 시행령 고쳐가며 하고 싶은 일은 웬만큼 하는듯 해서요. 물론 큰 법개정이 필요한 일은 야당에서 동의를 안해주니 못 하는 일도 분명 있겠지만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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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호일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일룬 (218.♡.115.189)
작성일 07.28 15:52
저도 몹시 궁금한 부분이네요. 너무 답답해서요. 저쪽은 하고싶은거 꽁수로 다하는 분위기인데 입법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네요.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싶기도 하네요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작성일 07.28 16:25
개정안도 거부 가능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8 23:07
대통령제이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굥정부 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제도에는 그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 취지가 있고, 입법에는 입법 배경이 되는 역사와 현실과 취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지요..

시스템이 무엇이든... 독재와 전횡을 하겠다면,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 않을까요?

다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반 중 하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반증하듯...
민주주의 시스템의 헛점, 혹은 약점을 이용한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나오거나, 입법부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법부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결국, 해결은 시민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입법부 다수가 현재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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