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렌터카 계약 시 [거주지] 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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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멍 2.♡.252.202
작성일 2024.07.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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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해외 렌터카 계약 시 예를 들어 hertz, avis 등

계약자의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선택하는 국가 별로 요금이 극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대여 영업점, 기간, 차량, 보험상품 등 모든 조건이 같을 때,

한국/미국으로 선택 -> 400유로

독일로 선택 -> 150유로 와 같이 비현실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추후 사고 등 보험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제일 저렴하게 나오는 국가로 대충 골라서 진행 했었는데

대여 반납 절차 간 하자는 없었거든요. 그걸로 문제를 삼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이제 좀 신경이 쓰입니다.


대강 terms and conditions 찾아 봐도 (검색:resid 등으로) 그런 내용은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유서 깊은 궁금증이라 잘 아시는 분께선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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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9 19:11
임차인 상해 및 휴대품 분실 보험(PI) 때문인 것 같습니만...
Hertz 요금 안내 보더라도, 이게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유럽에서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이게 차량 운행지가 아니라 임차인의 거주지에 따른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The New York Times 의 아래 링크 기사를 보시면, 차량 렌탈 비용에 거주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이게 주로 개인 사고 보험 부분 때문이고, 거주지가 미국이나, 영국이냐, 일본이냐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 Price Depends on Residency — and Good Luck : Car Rentals:Rocky Roads
        https://www.nytimes.com/2000/05/26/style/IHT-price-depends-on-residency-and-good-luck-car-rentalsrocky-roads.html

이를 허위로 적었을 경우의 잠재적 불이익은 저도 경험이 없으니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차량 반납시 까지 보험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계약 내용 등 상세히 체크할 일 없이 차량 반납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 지불에서 다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주지가 허위이면, 개인 사고 보험의 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험 지불을 위한 사전 조사 중 이 사실이 드러날 텐데... 이것이 단순히 지급 보험금 총액에서만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사적인 이슈가 발생할런지는 전문가들께 문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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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07.29 19:30
@humanitas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감사드리구요 육아관계로 내일 출근 후 탐독후 댓글더하겠습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30 15:39
@humanitas님에게 답글 기사 내용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보험, 특히 배상책임과 자기손해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사(또는 렌터카회사)에서 이 부분으로 어깃장을 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금장난을 치는 것은 이 업계의 유구한 전통이므로, 좀 더 웹 탐색을 해 보면 관련하여 사례를 분명히 검색할 수 있을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대강 찾아봤을 땐 못 찾았기도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론 만약 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애초 카운터에서 신분제시 하는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약 당시 residential 관련하여서는 어떤 단계에서도 residential 관련  사실관계를 달리 함에 따른 불이익이나 규정 및 방침에 대한 안내가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걸로 문제삼기 시작하면 보통의 소비자는 법률 대응을 할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므로 사실상 손해를 감수해야겠지만요.

따라서 제 결론은...
avis/sixt가 특히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으므로 그 회사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hertz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행때나 가끔 썼지, 출장 시 렌터카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 어려움이 있네요.
fiat 뿐또 같은 경차나 다름없는 깡통차조차 3-4일 대여에 400유로(완전면책포함) 씩하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댓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0 19:25
@별멍님에게 답글 위에 링크 드렸던 기사와 웹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1. 일반인들이 왜 임차인의 거주지에 따라 렌탈 총 비용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렌탈 사무실 현장 직원에게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라면, 해당 국가(여기서는 자동차 운행지 등등)의 법령에 따라 보험 수령인의 거주지에 따라(미국으로 본다면, 미국 내 거주자이냐 미국 거주자가 아니냐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배상 포함 범위, 최소한의 배상액 등등에서 세부적 규정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말입니다. 그 차이는 보험 자체가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을 포함한 한 자연인과 그 권리를 규정하는 여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보험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한 자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경우가 많고요.) 세금 신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고하는 한 자연인에게는 국적이 있고, 또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가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기에.. 협약 등등에 의해 적용 세금 요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0 19:25
@humanitas님에게 답글 2. 계약 당사자의 거주지 입력 부분은 당연히 본인이 사실을 입력(기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 서명으로 본인이 입력(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아래 부분은 제가 해외 거주자이다 보니... 거주지 입력을 할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말씀 드리는 것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한 일이나 금융 거래 관련 한 부분들은 거주지가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라 주장하는 곳이 주소지로 명기된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거래 명세서,
  유럽의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장기 체류 허가증 등이 이런 증빙 자료에 포함되고
  한 가지 자료 만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외 이런 개별 거래 계약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차량 렌트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거주지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정확한 증명이 불가능하니까요)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입력(기술)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믿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서명함으로 본인이 기술(입력)한 사실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민법상 혹은 관련 법규상, 차량 렌트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지 등에 관한 사실을
  특정된 증빙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렌탈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도, 거주지 선택은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웹에 많습니다. 하지만 avis 같은 경우, 데스크나 직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형 고급 차량의 렌트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과 선택한 거주지가 달라 의심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이 사실 통보하고 정확한 거주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경험담은 웹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0 19:26
@humanitas님에게 답글 3. Hertz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fodors.com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을 복사한 것인데,
  질문자는 Hertz에서도 거주지 국가에 따라 차량 렌트 비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car rental question-different rate for different country of residence>
  after checking around (web-sites) for car rental in UK, I noticed that most of the companies, e.g. Hertz, Alamo, charged different rate for UK and other country residence..If you choose UK as residence place it is actually around GBP20 cheaper compare to if you choose other countries...anyone knows the justification for such &quot;unjust&quot; extra charges?well it does not make sense to me... ( https://www.fodors.com/community/europe/car-rental-question-different-rate-for-different-country-of-residence-657521/ )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31 11:47
@humanitas님에게 답글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는/될 여지가 큰 부분은 보험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사실 열심히 찾아보진 못했어요) 약관 상 해당 내용이 보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협 최소화를 위해선 사실관계와 같이 통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타 보험이 아닌 렌터카 계약에 한해서는 국적이 아닌 거주지의 개념은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고(연 중 며칠이상일 때 주 거주지인 것이냐 등)거주지 기재가 배상책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약관이 없다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지만요.
렌터카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단지 영업 방침일 뿐 보험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거주지 선택에 따라 추가 보험상품의 요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보이며, 단지 차량 대여 요금에 급격한 차이 발생, 그러나 resid*관련 하여 약관 상 별다른 내용은 없거나 제가 못 찾음.
일반 금융,보험과 달리 렌터카용으로 곁다리 상품 보험은 단기, 사람이 아닌 차량에 드는 보험이기도 하며... 일부는 배상책임관련하여 사람향이기는 해 보이지만 전 보험전문가가 아닌지라 별 근거 없는 예측만 할 뿐이네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오래된 궁금증이었는데 의외로 사고 배상 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피로했다는 경험등을 본 바가 없어서 애매합니다.
주변 말로는 자기가 허츠에 물어보니 눈탱이방법일 뿐 싼거 누르라 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직원이 한 말이니 근거가 희박하긴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제 결론은...
렌터카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할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한다... ㅎㅎㅎㅎㅎ좀 비싸게 쓰죠...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1 15:48
별멍님께// 다른 부분은 아니고...(그리고.. 사실... 거주지와 차량 렌탈 비용 관련 제 생각 중 여러 부분이 상식즉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 많기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만..)

거주지 개념의 정의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기에... 참고로 일반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 드리려고 또 댓글 드립니다.
거주지가 어느 나라라는 이야기는 그 특정 나라의 거주자라는 이야기 이고,
결국 이 이야기는 거주자가 어떻게 규정되며...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신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알고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영구(영주)체류허가(미국은 green card test가 기준이 되나 보군요. )나 세법에 의해  거주자, 비거주자의 신분이 확정됩니다. 외국인으로 특정 국가의 합법적 영구체류허가 혹은 미국의 경우 green card를 가진 경우 해당 나라의 거주자이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라면, 세법에 의해 거주자, 비거주자의 법적 신분이 구분되며, 본인이 신고하게 되겠죠. 세법에 의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가마다 연중 며칠 이상 등의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자신의 거주자, 비거주자 신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EU의 경우, 은행에서도 주기적으로 거주자, 비거자 신분의 정리를 요청받습니다.
즉...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자신이 어느나라 거주자의 신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면, 미국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거주자이겠죠. 그런데,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외국인이라면,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경우라면 법령 조회하여 판단을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단기 방문이 아닌 경우라면 세금 신고 때문에라도, 아니면 현지 금융 거래 때문이라도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은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자연인은 자신이 어느나라 거주자인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시면 거의 대부분 당연히 한국 거주자이고, 회사 생활 아니하시더라도, 종소세 신고하면서도.. 이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시는 거의 모든 한국인은 한국 거주자시겠죠. 한국 거주 외국인은 체류 자격이나, 국내 183일인가 체류 기준에 의해 세금 신고시 거주자 신분 확정되어 있겠죠.

해외 국가에 체류하는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 혹은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도 있고, 체류 신분/체류 자격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 때문에, 금융 거래 때문에 본인의 거주자 신분을 확정해야 하기에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외의 거주자 신분이 아닌 경우는, 시민권을 가지고 평소 살고 있는 자기 나라가 거주지일 것이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의 경험 혹은 해외 장기 파견의 경험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라면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시거나,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사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필요한 곳에서는 모두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31 16:07
@humanitas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과세 등에 따라 행정적 법률적 지위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금융서비스(이 또한 결국 과세당국과 연관됨)의 경우에 거주자 규정이 명백히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렌터카의 경우 과세당국과는 결이 다르며, 더해 이게 보험 관련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등, 적어도 요율 요약 화면에서는 딱히 거주지 선택에 따른 비용/요율은 보험료가 아닌 대여료에 적용되는 등으로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해당 내용을 (아마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요 terms and conditions에서 보지 못하였기도 하고요.

만일 보험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차량에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가정할 때 (외국도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 운전에 대한 상품 구성에서 운전자의 주 거주지 사실관계가 배상책임(등)의 완성을 하지 아니할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저는 알지 못하고요.
사고 발생 - 보험 청구 - 거부(거주지 사실관계가 다름) - 그것이 법률적으로 완성 가능한 주장인지?
법률가가 아니라 전혀 모르겠어요.

*** 제 의견은 모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그저 의구심일 뿐이므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계약할 일이 있으면 1.거주지를 명백히 선택하는 옵션이 없는 계약 2.내가 자동차를 빌리는 영업점이 위치한 국가의 도메인 또는 .com international 도메인(예를 들어 hertz.com 또는 .de )
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자(운전자)의 거주지 선언에 대해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되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한국 거주 한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할 일이 없으므로 가볍게 여길수 있어
여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우려담긴 말씀과 정보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1 16:24
@별멍님에게 답글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댓글 드리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도 알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해당 업종에 근무하면서도 딱 그 해당 부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분야인데...

길게..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괜히 불편하게 해 드리는 댓글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게 봐 주신 대로... 비록 핵심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남겨 놓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를,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31 16:53
@humanitas님에게 답글 저는 정보를 얻기만 했지 별달리 한 것이 없는데요 뭘...
선생님께서도 이 포럼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일상의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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