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직으로 인한 타지역 전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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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오재 1.♡.100.34
작성일 2024.07.30 16:58
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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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경기도민이었는데..직장 때문에 당장 다음달 안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를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전입신고 때문에ㅠㅠ 관련 경험 있으신 앙님들께 고견을 구해봅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모시에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에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 살고 있고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제 명의로 들어둔 상태입니다. 

이직 가야할 지역에 정말 완전 아무 연고도 없고, 어머니는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친구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사셨어서 저와 함께 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어머니 일단 사시라하고 저는 가서 전세를 들어야겠다 생각하니..아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아래와 같이 생각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인 동의하에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 혹은 공동명의 변경 / 새 계약서 작성 /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 

이직 지역 집: 제 명의로 전세계약+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가입


그런데 막 검색해보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이직 지역의 전세를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를 그쪽으로 전입신고 한 뒤 실거주는 제가 해도 된다고도 하고, 혹은

전세말고 월세로 계약하면 굳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왕왕 들리네요..

수도권 거주하고 지방에 일자리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고..


좋은 일로 가는 건데 집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한보따리입니다.

당장 내일 이직 지역 가서 부동산 발품 팔아야 되는데…

혹시 한 말씀이라도 조언 주시는 분 계시다면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댓글 4 / 1 페이지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07.30 17:08
그런데 막 검색해보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이직 지역의 전세를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를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제가 해도 된다고도 하고
=> 문제는 안됩니만, 만약 문제가 되서 걸고 넘어지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서 대항력이 대한 부분)

전세말고 월세로 계약하면 굳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왕왕 들리네요..
=> 보증금 없는 월세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100%믿지 마세요..
절반정도만 맞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로 해야 하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면

1. 새로 얻을 집의 주인과 이야기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비용은 본인 부담. (주인이 싫어하긴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 해서 설득해야 할겁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을경우 (근저당이 없을 경우) -> 언급하신 방법으로 재계약
    만약 전입 신고 이후 근저당이 잡혔을 경우 -> 절대 명의 변경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 상실됩니다.)

제일 좋은건 1번이거나 보증금 없는 월세(또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수오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오재 (1.♡.100.34)
작성일 07.30 17:14
@dupari님에게 답글 와..근저당 여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답변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알카노이드 (58.♡.60.213)
작성일 07.31 10:45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마음 편하게 월세로 보증금 좀 적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수오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오재 (223.♡.194.158)
작성일 07.31 19:01
@알카노이드님에게 답글 지금 보러다니는데 확실히 요새 다들 월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ㅠㅠㅠ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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