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수오재 (1.♡.100.34)
2024년 7월 30일 PM 04:58 · 수정됨(07. 31. 19:01)
조회 677 공감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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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pari
24.07.30 · 210.♡.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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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오재
→ dupari 작성자
24.07.30 · 1.♡.100.34
와..근저당 여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답변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 -
알알카노이드
24.07.31 · 58.♡.60.21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마음 편하게 월세로 보증금 좀 적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
수수오재
→ 알카노이드 작성자
24.07.31 · 223.♡.194.158
지금 보러다니는데 확실히 요새 다들 월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ㅠㅠㅠ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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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제가 해도 된다고도 하고
=> 문제는 안됩니만, 만약 문제가 되서 걸고 넘어지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서 대항력이 대한 부분)
전세말고 월세로 계약하면 굳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왕왕 들리네요..
=> 보증금 없는 월세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100%믿지 마세요..
절반정도만 맞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로 해야 하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면
1. 새로 얻을 집의 주인과 이야기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비용은 본인 부담. (주인이 싫어하긴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 해서 설득해야 할겁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을경우 (근저당이 없을 경우) -> 언급하신 방법으로 재계약
만약 전입 신고 이후 근저당이 잡혔을 경우 -> 절대 명의 변경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 상실됩니다.)
제일 좋은건 1번이거나 보증금 없는 월세(또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