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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오년삼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년삼촌 (175.♡.26.90)
작성일 07.31 20:00
금융투자를 한적이 없어서...T.T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201.101)
작성일 08.01 09:45
@오년삼촌님에게 답글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상 원본손실 가능하기에 아예 안하시는 것도 보수적인 좋은 재무관리방법입니다

dogfur님의 댓글

작성자 dogfur (158.♡.240.118)
작성일 07.31 20:55
1. 국내상장 해외 ETF 의 양도차익&분배금,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은 모두 2그룹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분배금은 지금처럼 분리과세인지요?
2. 현재는 해외주식 250 공제인데 시행되면 채권, 이자소득, 해외주식 합해서 250만 해준다는 의미이겠죠?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201.101)
작성일 08.01 09:41
@dogfur님에게 답글 1. 다 2그룹입니다. 단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금투소득이 아니예요.
2. 네. 근데 이자배당소득은 금투소득이 아니라서 제외돼요.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ogfur (38.♡.224.144)
작성일 08.01 11:12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자료에도 있었네요. 이자소득, 배당금 (분배금) 은 변한거 없이 분리과세 후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네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천징수하고 환급받게 x같이 귀찮게 해놓아서 한두푼 용돈벌이로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175.♡.14.16)
작성일 08.01 13:07
@dogfur님에게 답글 지금도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데 다만 지급할 때 해서 티가 안나는 거 뿐이죠. 대부분 금투세 특히 상장주식으로 인해 세금 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손익시기만 조절하면 현재보다 펀드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ogfur (213.♡.255.128)
작성일 08.01 18:19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올해 국장을 탈출해서 2그룹만 신경 쓰이네요... 1그룹 공제 마무리 많아도 수익낼 자신이 없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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