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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오년삼촌님에게 답글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상 원본손실 가능하기에 아예 안하시는 것도 보수적인 좋은 재무관리방법입니다
dogfur님의 댓글
1. 국내상장 해외 ETF 의 양도차익&분배금,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은 모두 2그룹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분배금은 지금처럼 분리과세인지요?
2. 현재는 해외주식 250 공제인데 시행되면 채권, 이자소득, 해외주식 합해서 250만 해준다는 의미이겠죠?
2. 현재는 해외주식 250 공제인데 시행되면 채권, 이자소득, 해외주식 합해서 250만 해준다는 의미이겠죠?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dogfur님에게 답글
1. 다 2그룹입니다. 단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금투소득이 아니예요.
2. 네. 근데 이자배당소득은 금투소득이 아니라서 제외돼요.
2. 네. 근데 이자배당소득은 금투소득이 아니라서 제외돼요.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자료에도 있었네요. 이자소득, 배당금 (분배금) 은 변한거 없이 분리과세 후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네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천징수하고 환급받게 x같이 귀찮게 해놓아서 한두푼 용돈벌이로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dogfur님에게 답글
지금도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데 다만 지급할 때 해서 티가 안나는 거 뿐이죠. 대부분 금투세 특히 상장주식으로 인해 세금 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손익시기만 조절하면 현재보다 펀드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올해 국장을 탈출해서 2그룹만 신경 쓰이네요... 1그룹 공제 마무리 많아도 수익낼 자신이 없습니다!!!ㅋ
오년삼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