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수도세 미납했을때 계량기철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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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지왔다 125.♡.90.188
작성일 2024.08.04 00:35
39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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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친구가 상담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여기 여쭤봅니다. 


지인이 사는 원룸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건물 수도세를 건물주가 계속 미납하는 바람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철거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그 건물 세입자들이 다들 소송같은걸 걸고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건물주는 계속 연락도 안되고요.


지인은 보증금만큼 월세 까면 이사갈 생각이었는데 

계량기 철거되면 물 사용이 안되는건가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 떠나는 것도 어렵고, 떠나면 보증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버텨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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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작성일 08.04 00:38
건물과 상수도 공급관 사이에 있는 계량기를 때고 봉인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물이 안나오죠.
샤워 안되고, 변기 물내리는 것도 안되고, 이제 겨울이 오면 난방도 안됩니다.

편지왔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편지왔다 (125.♡.90.188)
작성일 08.04 22:33
@코파니코피나님에게 답글 알고보니 전세사기류더라구요..
계량기 떼고 봉인한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ee용갈님의 댓글

작성자 ee용갈 (119.♡.212.151)
작성일 08.04 02:28
저도 다가구 주택살때 경매 넘어가면서
인터넷 끊기고 공동전기나 수도세 세입자들 끼리 모아서 납부했었내요.. 경매 끝날때까지는 버텼어야해서요

편지왔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편지왔다 (125.♡.90.188)
작성일 08.04 22:34
@ee용갈님에게 답글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지인은 돈 걸린게 많이 없는데
다른 가구들은 전부 전세라 걸린돈이 크더라구요..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08.04 22:22
물만 해결한다고 처리될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할것 같은데요.
세입자끼리 모여서 전기와 상수도 요금부터 확인하고
남은 보증금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야 할듯 합니다.

편지왔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편지왔다 (125.♡.90.188)
작성일 08.04 22:37
@userj님에게 답글 그 친구만 월세고 다른 세입자들은 전부 전세여서 걸린 금액이 크더군요..
보증금 받으려면 거기서 이사나오면 안된대서 다른 세입자들과 수도요금 같이 내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한 취준생이 머리아픈 일을 당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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