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 처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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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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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중 택시가 끼어들어 부딪혔고, 저희 과실 20% 인정하는 선에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바람에 보험사 간 과실 비율 결정이 안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대인접수도 거부해 일단 자동차 상해로 1회 진료하고 진단서만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난 오늘, 택시가 가해차로 판정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2주 넘게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치료도 맘편히 못받고 차 수리하느라
여름 휴가 망친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ㅠ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택시 기사에게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칠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5
/ 1 페이지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led형광등님에게 답글
대인 접수를 거부해서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합의라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ㅠㅜ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라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ㅠㅜ
댓글 감사합니다!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느파님에게 답글
대인접수 거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세요.
500원님의 댓글의 댓글
@느파님에게 답글
100:0으로 판정이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느파님 보험사
1. 에게 모든 진행 일임하시고,
2. 의 자상으로 원하시는 치료 다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느파님 보험사에서 받으십시오 >> 자차가 아닌 자상을 가입하는 목적입니다!)
느파님 보험사가 알아서 택시공제조합과 마무리 합니다.
자동차 수리는 공업사가 아닌 센터에 연휴 직전이나 최소한 금요일 오후에 맡기면...쿨럭 ^^
느파님 보험사
1. 에게 모든 진행 일임하시고,
2. 의 자상으로 원하시는 치료 다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느파님 보험사에서 받으십시오 >> 자차가 아닌 자상을 가입하는 목적입니다!)
느파님 보험사가 알아서 택시공제조합과 마무리 합니다.
자동차 수리는 공업사가 아닌 센터에 연휴 직전이나 최소한 금요일 오후에 맡기면...쿨럭 ^^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500원님에게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결정은 내려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 과실이 20%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는 가해자라고 판정 받고 경찰서 출석해 과태료까지 받고도 인정 못하겠다고 여전히 대인 접수는 거부하네요
자동차상해로 한의원 진료 3번 정도 받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결정은 내려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 과실이 20%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는 가해자라고 판정 받고 경찰서 출석해 과태료까지 받고도 인정 못하겠다고 여전히 대인 접수는 거부하네요
자동차상해로 한의원 진료 3번 정도 받았습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차는 센터 입고 하시고 렌트 하셔서 운행하시구요.
영업용 차, 특히 택시와의 사고는 내가 피해자라도 참 피곤해지죠.
그들의 사고 방식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