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 처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느
느파 (222.♡.64.206)
2024년 8월 4일 PM 02:53 · 수정됨(08.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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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중 택시가 끼어들어 부딪혔고, 저희 과실 20% 인정하는 선에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바람에 보험사 간 과실 비율 결정이 안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대인접수도 거부해 일단 자동차 상해로 1회 진료하고 진단서만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난 오늘, 택시가 가해차로 판정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2주 넘게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치료도 맘편히 못받고 차 수리하느라
여름 휴가 망친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ㅠ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택시 기사에게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칠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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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d형광등
24.08.04 · 58.♡.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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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느파
→ led형광등 작성자
24.08.04 · 222.♡.64.206
대인 접수를 거부해서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합의라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ㅠㅜ
댓글 감사합니다! - U
userj
→ 느파
24.08.04 · 121.♡.171.151
대인접수 거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세요. -
5500원
→ 느파
24.08.09 · 114.♡.202.106
100:0으로 판정이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느파님 보험사
1. 에게 모든 진행 일임하시고,
2. 의 자상으로 원하시는 치료 다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느파님 보험사에서 받으십시오 >> 자차가 아닌 자상을 가입하는 목적입니다!)
느파님 보험사가 알아서 택시공제조합과 마무리 합니다.
자동차 수리는 공업사가 아닌 센터에 연휴 직전이나 최소한 금요일 오후에 맡기면...쿨럭 ^^ -
느느파
→ 500원 작성자
24.08.14 · 222.♡.64.206
댓글 감사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결정은 내려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 과실이 20%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는 가해자라고 판정 받고 경찰서 출석해 과태료까지 받고도 인정 못하겠다고 여전히 대인 접수는 거부하네요
자동차상해로 한의원 진료 3번 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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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센터 입고 하시고 렌트 하셔서 운행하시구요.
영업용 차, 특히 택시와의 사고는 내가 피해자라도 참 피곤해지죠.
그들의 사고 방식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