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이직, 그리고 처우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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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촉촉한민초칩 211.♡.19.10
작성일 2024.08.12 14:01
2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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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2차 면접을 봤던 회사로부터

오늘 오전에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우 관련해서 어라? 싶은게 있습니다.

오퍼 레터를 보면…


고정급 - 기본연봉 / 고정연장 / 유류비 / 휴가비 / 기타수당 / 지역수당

변동급 - 격려금 / 성과급

으로 구분되어있어요.


이 때, '고정급'을 계약연봉이라 봐야 하는 걸까요?

통화 내용 상으로는 '유류비 / 기타수당 / 지역수당'은 매월 나눠서 지급됩니다.

현 직장의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고정연장)만 있고 휴가비는 없다보니, 첫 출근 후 연봉 계약 시에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갑자기 듭니다.


연차는 11년이지만 이직의 경험은 없다보니 '이게 맞나?' 싶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제안을 받은 회사의 인사팀에도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제 생각이 맞을 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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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TCNK님의 댓글

작성자 TCNK (153.♡.141.82)
작성일 08.12 14:37
계약서상 연봉액은  보통 기본급+고정연장 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금액은 기본급 베이스 산정하지만 계약서엔 적히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될 뿐이죠.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성과급같은건 당연히 계약서에 안 들어가구요.

북풍님의 댓글

작성자 북풍 (153.♡.232.128)
작성일 08.12 15:10
계약연봉의 정의는 회사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연봉이 뭐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직시에는 제수당이 포함된 원천징수(연간 소득) 기준으로 작년 대비 xx% 상승인지만 따져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포괄임금+고정상여가 계약연봉이고, 회사에 따라서는 성과급이 성과미달시에도 지급된다면 계약연봉으로 간주 됩니다.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65.♡.219.74)
작성일 08.12 15:55
회사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다 보니, 계약 연봉이 얼마냐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 얼마 받았다 얘기 하는데 금액이 다들 상이하게 되는거구요,
보통은 기본급 + 상여급으로, 실제 돈을 받는 내역들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고정급으로 분류한 내역 중에, 유류비/기타수당/지역수당 등은 일종의 추가 복지혜택 금액으로 보고, 기본급 계산할 땐 포함하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급은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계산법에 따라 분류되는 금액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건 찾아 보시면 정리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오퍼 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을 저렇게 분류 했는데 식대는 없네요? 비과세 금액이니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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