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없다고 하면 집에와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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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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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안에 까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거면..
무슨 압수수색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걸까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용?
댓글 7
/ 1 페이지
별입니다님의 댓글
확인요청거부하면 수신료미부과 요건이 확인되지않기때문에 수신료 재부과됩니다.
tv미보유는 수신자가 증명을해야 수신료면제되는거라 증명안되면 부과가능합니다.
당장 확인안해도 차후방문요청시 응하셔야하고 응하지않으시면 소급청구합니다.
tv미보유는 수신자가 증명을해야 수신료면제되는거라 증명안되면 부과가능합니다.
당장 확인안해도 차후방문요청시 응하셔야하고 응하지않으시면 소급청구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방문 거절후 다른 대안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인이 확인해 주는 서류에 도장 받아오시면 되긴 합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확인해 주는 서류에 도장 받아오시면 되긴 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그리고 정권 나팔수에게 수신료 지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조중동, 연합뉴스, ytn 등 세금들어가는 찌라시도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조중동, 연합뉴스, ytn 등 세금들어가는 찌라시도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오타지적환영님의 댓글
주택에 살때는 (주택 이사 세 번) 한 번도 실사 안왔고 바로 처리 되었었고요, 아파트에 살때는 (세 번 이사 했는데) 두 번은 관리실에서 실사 확인 왔었습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동네에 따라 직접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신청 후 며칠 후 따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처리해줬습니다. pc모니터는 있느냐, 수신카드는 없느냐... 물어보고 피씨는 노트북만 쓰고 모니터만 있고 모니터는 구글티비로 유튜브만 본다고 했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2. 이전에 오마이 뉴스에서도 KBS에 취재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한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서 믿고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뉘앙스의 KBS 입장을 보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후기들 보면, 방문없이 해지 된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이나 KBS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직접 한전 -> KBS로 모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한 후, 해지 된 사실을 관리 사무소로 통보하고, 차월부터는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4. 해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법률적으로는 수신료, 가산금,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했을 경우,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하자면, 직접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 확인하려 할 경우, 집 내부 방문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해지 신청(등록 말소 신청)이 거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해지 신청 후 미납한 미납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