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로 나가려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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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Xururuca 168.♡.249.49
작성일 2024.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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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전세계약이 9월 말에 만료인지라, 만료3개월전인 6월말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알겠다. 처리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때 저는 전세금을 주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버려서, 성급히 새로 이사갈집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문의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리죠..."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부동산통해 집보러 오는 사람만 간간히 있을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간 초조해집니다.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 대응방향을 알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2. 일단 이사를 가지만 일부의 짐을 두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하지않고,

3. 기존 거주지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4. 임차권등기가 처리되면, 새로 이사간 집의 전입과 확정일자를 처리한다.


인데, 이러한 과정이 맞는지요? 맞다면...

이 경우, 기존 집의 보증금이 잠시 묶이지만 어쨌든 돌려받을수 있긴한데(Hug전세보증 가입됨),

새로운 집의 권리가 기존집의 임차권 등기가 등록되는 기간 ( 이게 어느정도나 걸리는지...??) 동안은

공백상태로 새로운 리스크를 갖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혼자살다보니 이러한 경우 알아볼곳이 마땅치 않아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HDD20MB님의 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08.27 18:01
내용과는 별개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면 보통 바로 해결 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 없이 계약 만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해줘야 합니다.

Xururuc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Xururuca (218.♡.45.37)
작성일 08.27 18:35
@HDD20MB님에게 답글 문자 등의 증빙확보는 했습니다. 다만, 처음 대화시엔 '계약만료됐으니 드려야죠..' 라는 말투여서 안심했었는데, 나중에 대화땐 ' 아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리죠...쫌...' 라는 식의 짜증난다는 말투여서... 여기에서 , 아 배째라는 식이구나.. 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27 18:21
혹시 혼자 사시나요? 가족 있으신가요?

새 집에 주민등록 원하시면 새 집에 대항력 문제 생기니...

가족 있으시면 한분 남기고 가셔서 양쪽 유지하시고

이전 집 임차권 등기 되면 그때 마저 이전 하시면 될듯요

Xururuc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Xururuca (218.♡.45.37)
작성일 08.27 18:37
@masquerade님에게 답글 예.. 혼자입니다. 혼자다 보니 이럴때 명의를 쓸 사람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hyo3님의 댓글

작성자 hyo3 (39.♡.193.174)
작성일 08.27 22:02
임차인께서 계약 갱신 의사 없음, 재계약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보했다면 본문 내용 맞아요.

다만 새로 이사가실 집에 바로 전입을 못하시면 그쪽 보증금이 또 위험에 노출되겠군요.

위에서 댓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증금 반환 안 하면 임차권 등기할 거고 그러면 등기부에 계속 기록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임대인에 알리면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3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Xururuc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Xururuca (218.♡.45.37)
작성일 08.27 22:09
@hyo3님에게 답글 예 그럼 제가 알고있는 절차가 맞나보네요.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집에 가서 2-3주간은, 기존 집의 임차권 등기하여 등기완료표기하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할때까지 맘을 졸이는 수밖엔 없겠네요..

HDD20MB님의 댓글

작성자 HDD20MB (27.♡.106.46)
작성일 08.28 08:03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ㅠ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84.87)
작성일 08.28 08:16
제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물론 임차권등기가 완료될때까지 기존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셔야할겁니다) 이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양쪽 모두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하셔야하고 HUG보증보험의 경우 임차권등기와 전입신고와의 관계까지는 정확히 알아보셔야겠지만 아마 양쪽 대항력을 마련하실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이면 우선 먼저 다시한번 주인분과 전세금반환에 대해 얘기해보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08.28 14:49
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올라가면 대항력 확보가 되기에 짐 옮기셔도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이 있는데 계약 완료되면 바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참고로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차기간 완료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122.♡.226.162)
작성일 08.28 16:40
잘은 모르지만..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9월이 되었음에도 다음 사람이 안들어온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자체는 큰 위력은 없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나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를 증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근래는 문자, 카톡등도 인정해주긴하나, 내용증명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쓸때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난 나가야 한다, 미리 난 통보했다(통보한 일시 기재등) 고로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것이고,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니 책임이다 등을 써서 보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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