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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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딩가 1.♡.119.170
작성일 2024.10.13 21:48
1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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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신혼특공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당첨이 된 사람이 배우자 인데 아내가 대학생 시절 1년동안 해외로 (6개월 교환학생, 6개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이런 경우도 부적격인가요?ㅠㅠ 갑자기 좋다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댓글 2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0.13 22:25
그게 아니라 청약 조건의 거주기간동안 세법상 거주자(국내 연간 183일 이상 거주)였는지 따지는 용도입니다.
재학중 결혼하신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딩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딩가 (1.♡.119.170)
작성일 10.13 22:27
@건더기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국토부 청약관련 메뉴얼을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글 올려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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